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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안에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돼 장차 통일 이후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줌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같은 공적기능에 비춰 당연히 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법률안은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법률안은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내용은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데,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북한인권법이 우선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통일연구원 및 민간 북한인권단체들과 옥상옥의 관계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재단의 운영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부의 산하기구와 다를 바 없다"며 "통일부가 산하기구로 하여금 북한인권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정책에서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통일정책과 인권정책은 분리되어야 상호 간섭 없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끝으로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일의 대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와 동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사항이 된 지 오래돼, 유엔은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고, 미국은 2004년도에, 일본은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정작 우리나라는 그동안 입법을 지체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시하고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를 담은 북한인권법은 지난 11일 국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변협,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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