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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징역형 선고받은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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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법 떠나는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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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4일 오후 4시 44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애초 검찰은 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김광진 의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트위터에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처단형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했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건의 동기와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이 피소됐던 해당 매체 기자는 검찰의 요청대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던 점을 놓고 볼 때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초 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두 곳에서 김 의원을 공격하는 허위보도를 냈고, 변씨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가 김 의원에 의해 고소됐다. 민사소송에서 변씨에게 벌금 300만 원(해당 기자 200만원, <미디어워치> 3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변씨는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정식 재판 회부 당시 역시 적극 다퉈보겠다고 정식 재판을 오히려 원했던 변씨는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됐다. 애초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약식 기소에 그쳤던 검찰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등 변씨가 연루된 다른 유사한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씨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회의원을 고의로 비방하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징역형 선고받은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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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변씨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다음의 변씨와의 일문일답.

- 징역형을 예상했나.
"전혀 예상 못했다."

- 판결을 받아들이는가.
"물론 내가 대표이사이지만 직접 쓴 기사가 아니라 트위터 한 걸 가지고 왜 약식기소와 달리 징역형으로 바뀌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을 들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의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방하는가. 명백한 실수였을 뿐이다.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항소해서 내 주장을 더 해보겠다."

- 허위보도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징역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인가.
"만약 고의적이라고 하면 징역 갈 수 있다. 고의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다. 상대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고의적으로 거짓 기사를 쓰는가. 그리고 내가 쓴 기사도 아니고."

-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은 인정하는가.
"주의조치를 못한 건 분명히 인정한다. 그런데 실수지, 그게 고의적으로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썼던 건 아니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가 신입이었고, 매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 공백이 있었다. 그때 벌어진 실수다."

- 김광진 의원에게 사과할 생각은 있는가.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정정을 하고 아마 내가 칼럼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실수를 가지고 징역형을 맞는다면, 나도 소송 걸게 한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겠나."

한편 지난 두차례 선고공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변씨는 이날은 공판 시작 약 30분 전부터 법정 앞에 와 대기했다. 정각 2시에 법정으로 들어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변씨는 판사가 자신을 호명하자 피고인석으로 가 판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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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변희재, #김광진, #명예훼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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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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