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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 국회 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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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방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원전시설 소방특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설계부터 빠지거나 정상 상태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소방 시설 총체적 부실 드러나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소방 관련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대규모 '원전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4개 지역본부(고리, 월성, 한빛, 한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특별조사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방호분야에 대한 조직과 위험 관리, 화재방호 설계 및 유지보수 상태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했다.

결과적으로 화재방호 조직운영과 방호계획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소방시설의 설치 적정성과 유지관리 여부, 교육 운영, 자체 훈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소방시설 중 일부는 국제 기준 중에서도 화재안전시설의 성능 관련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장소에 시설 설계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있는 소방시설마저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됐다. 일부 원전 시설에서는 소화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은 현장도 적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및 한빛 1~6호기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와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 미국 방화협회 기준(NFPA 코드)에서 제시한 소방시설의 성능 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내세우면서 일부 소방시설은 국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좌)원전 시설은 심층방호에 개념에 따라 방화구획을 통해 소방시설을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방화문은 기밀조차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신고리 1호기 지하1층 기계실에서 지하구로 연결되는 관통부의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등 방화구획이 미비한 상태로 방지되고 있었다.
 (좌)원전 시설은 심층방호에 개념에 따라 방화구획을 통해 소방시설을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방화문은 기밀조차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신고리 1호기 지하1층 기계실에서 지하구로 연결되는 관통부의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등 방화구획이 미비한 상태로 방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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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1발전소 자재창고 2개동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계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스프링클러조차 없는 원전내 자재창고 신고리 1발전소 자재창고 2개동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계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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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자로와 관계된 주요 시설(원자로 건물, 터빈건물, 보조건물 등)은 미국방화협회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 외 부대시설은 국내 소방법에 따른 최소한의 소방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터빈 발전기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화재위험요소(윤활유 계통)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

고리 4호기에 들어선 2개의 자재 창고는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국가 주요시설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이다. 또 방화구획의 주요 구조인 일부 방화문은 화재가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었고, 신고리 1호기 지하 1층 기계실에는 지하구로 연결되는 관통부의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등 방화 구획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고리 4호기 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파란색)
▲ 원자력발전소 내 불법 건축물 고리 4호기 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파란색)
ⓒ 국회 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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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 공급 밸브 폐쇄한 곳도 있어

현행법상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설계조차 하지 않은 장소도 있었다. 신월성 1, 2호기 복합건물 지하 1층 기구 교정실 등 33개 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가 제외돼 있었다. 한울 1~6호기 주제어실, 3~6호기 전기장비실과 케이블 포설실, 기어실 등의 경우에는 현행 소방 관련법에 따라 자동소화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설계부터 이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월성 1, 2호기의 경우 법에 따라 받아야만 하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원개발촉진법'의 절차에 맞춰 경주시(경주소방서)의 허가만을 통해 건설되는 등 절차상의 오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리 1호기 보조보일러(경유) 옥외탱크저장소는 국제 기준(NFPA)과 국내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화설비 자체가 없었다. 이 시설의 경우 화재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탱크 표면의 냉각설비만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등 화재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월성 원전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구역에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전원이 상주하는 주 제어실에 구비하는 등 원전 소방시설 설계가 엉망이었다.

고리2발전소 내 경유 110만리터 옥외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는 평소 시험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 시험조차 할 수 없는 소방시설 고리2발전소 내 경유 110만리터 옥외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는 평소 시험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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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조달마저 불가능한 30년이 넘은 소화용 밸브
▲ 노후된 소화용 밸브 부품 조달마저 불가능한 30년이 넘은 소화용 밸브
ⓒ 국회 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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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시설 일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소화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당연히 개방돼야 하는 소화수 공급밸브를 폐쇄해 놓은 곳도 있었다.

월성 1 발전소, 울진 1발전소 등을 제외한 20개 발전소 주제어실은 레이즈드 플로어(raised floor. 바닥을 이중으로 구성, 각 장치 사이의 케이블을 배선하는 형태의 바닥)를 구성할 때 화재실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화재 시 가스가 방출되더라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적정한 소화약제가 해당 공간에 뿌려져야만 소화가 가능하다. 화재실의 크기가 작게 설정되거나 가스가 새어나갈 경우 소화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또 고리 1발전소 내 경유 저장탱크 건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P형수신기는 화재 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6개의 작동스위치(부저 정지, 주 음향장치, 지구 벨, 사이렌, 자동 복구, 축적기능)를 눌러 놓기도 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로 소방시설을 운용하고 있던 것이다.

고리1 발전소 경유저장탱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P형수신기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일부 스위치를 눌러 놓고 있었다.
▲ 원전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운영 실태 고리1 발전소 경유저장탱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P형수신기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일부 스위치를 눌러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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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있는 곳에 전기 시설 설치... 스파크 화재 돋우나

월성 제2발전소 전기실 3개소는 물 분무소화설비와 옥내소화전의 소화수 공급밸브를 폐쇄한 것도 모자라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 놓기까지 했다. 특히 특별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은 폐쇄된 소화수 공급밸브의 개방을 발전소 측에 요구했지만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방해야 한다"고 일관하며 개방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한울 1 발전소 발전기실과 일일 연료 탱크실에 설치된 11병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현행 소방관련 법인 국가 화재 안전기준보다 7병이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케이블 포설실에 설치된 소화설비는 원전 화재 방호 규정에서 물 분무 등 수계소화설비를 권고하고 있지만 가스계소화 설비만 분산 설치하는 등 설비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저장 시설'도 상태가 엉망이었다. 경유 저장탱크에는 유류 주입 등에 따른 수분 제거를 위해 설치하는 배수 밸브가 없었고, 기름이 샐 경우 신속한 집유와 유증기 환기를 위한 환기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 고리 2발전소에 있는 13만 리터 경유(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 탱크로부터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물을 임시로 담아 확산을 방지하는 '방유제' 내부에 전기 스위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로 인한 스파크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다.

고리 1호기 보조보일러(경유) 옥외탱크 저장소에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포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경유 탱크 저장소 고리 1호기 보조보일러(경유) 옥외탱크 저장소에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포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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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된 물 분무소화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소방차가 배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물을 보내줘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송수구조차 없는 상태였다. 한울 3발전소 발전기실 하부에 설치된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 저장탱크 급유 시 탱크 내 유증기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을 비상 발전기와 탱크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있어 유증기의 내부 흡입으로 인한 체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소방시설도 문제다. 소화기의 경우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기준 없이 발전소나 관리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의 경우 매년 종합정밀점검 시 작동 시험만 실시, 미작동 감지기만 교체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감지기의 경우 감도가 떨어지면 정상 작동을 못해 결국 초기소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감도측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전 어느 곳에서도 감도 측정에 대한 기준은 없었고 과거 감도 측정 실적도 없었다.

또 수많은 소방시설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고리 1, 2발전소 물분무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된 43개의 델류즈밸브(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밸브)는 이미 생산이 중단돼 부품 교체조차 곤란한 상황임에도 3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 시 '무용지물' 소방시설, 장기간 방치

한빛 2 발전소 물분무소화설비에 설치된 델류즈밸브는 2차 측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작동점검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고리 2발전소 내 110만 리터의 경유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는 최초 설치 이후 30여 년 동안 한 번도 포흡입시험과 고정포 방출구를 통한 방출량 등을 시험한 자료가 없었다.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점검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고리 2호기 뒤편에 위치한 보조보일러 연료탱크 포소화설비를 직접 시험한 결과, 팽창비와 배수시간에서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소화수 배관으로 설치된 강관은 십수 년 동안 교체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배관 노후화에 대한 분석조차 실시된 적이 없어 소화수 공급의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하에 매설된 강관의 경우 15년 정도 수명 기간을 감안할 때 부분 또는 전부가 교체됐어야 했다.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도 형식적 또는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리2발전소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A사와 B사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유 110만 리터가 저장된 옥외 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 폼탱크는 포 흡입시험을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점검업체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점검 보고서를 작성했다.

(좌) 고리2발전소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 (우) 원전 시설 보조보일러 연료탱크에 설치된 방유제 내부의 가로등.
▲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잘못된 시설 (좌) 고리2발전소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 (우) 원전 시설 보조보일러 연료탱크에 설치된 방유제 내부의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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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이 원전 시설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의 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폼형성 상태가 엉망으로 나타나는 등  탱크화재 시 진압이 불투명할 정도였다.
▲ 엉터리 소화설비 조사단이 원전 시설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의 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폼형성 상태가 엉망으로 나타나는 등 탱크화재 시 진압이 불투명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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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업체는 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관리사 등 주요 인력을 뺀 채 종합정밀점검을 하기도 했다. A업체는 2012년 종합정밀점검을 진행하면서 총 20일의 점검 기간 중 무려 17일이나 관련 인력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보조 인력도 2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1명이 점검한 날도 있었다.

B사의 경우 2013년 고리 1, 2 발전소를 점검하면서 13일의 점검 기간 중 3일 동안 주요 인력이 참여하지 않았고 보조 인력 상황도 A사와 마찬가지였다. A사의 경우 한빛 1, 2, 3 발전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려 28일이나 주요 인력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로 점검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 관련법 상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 승인이 있는 달 이전에 점검을 마쳐야 했지만 이런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한빛 1, 2, 3호기는 사용 승인일이 7월이었지만 점검일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12월에 점검이 이뤄졌다. 또 고리 1, 2호기의 경우 2009년 준공 이후 법에서 정한 시기를 넘겨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점검을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지원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현장지휘자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장 지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진압을 위한 외부소방대와의 연계 시에도 현장통제와 권한,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명령 체계 혼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인력 운용도 제멋대로

초동 소방대 대원의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원전 시설의 초동소방대원의 구성은 관련 고시(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는 화재발생 시 원자로의 안전 정지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원은 소방대원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월성 1발전소의 경우 필수요원인 전력설비 운전원(EO)을 소방대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한울 원자력 본부는 소방계획서와 화재예방관리 절차서에 명시된 소화설비 종류와 수량이 서로 다를 정도로 현황 관리가 엉터리였으며, 월성과 한울 원자력본부는 화재방호계획서와 소방계획서에서 화재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명시해 놓기도 했다. 소방훈련 계획도 미흡했다. 소방계획서 훈련계획에는 소방서 합동훈련과 자체 산불훈련, 자체 소방대 훈련, 초동소방대 훈련을 분리해 놓고 있었지만 한울 원자력 본부는 전체 초동 소방대 훈련 횟수를 24회로 규정하는 등 여러 호기에 대한 전체 훈련 횟수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계획서에는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연간 3회 실시하도록 명시해 놓고선 소방서와 합동훈련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훈련과 발전소별 실시되는 부분 훈련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자위소방대가 전 직원으로 구성된 만큼 전 직원에 대한 기초 훈련 및 부분훈련과 같은 개별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에 앞서 도상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소방방재신문 인터넷 뉴스에도 게재됬습니다. 9월 10일자 지면에도 동시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태그:#원전,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 #원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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