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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교도소에 수용된자가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2003헌마289)했다. 이후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은 30일 이내 집필 제한,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30일 이내의 금치(禁置)를 포함한 징벌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5인(기각): 4인(반대)의 의견으로,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2012헌마623 )했다.

다만 결정에는 형집행법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OO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2. 6. 22.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20일에 처하는 처분과 집행법에 따라 집필 제한 및 서신수수 제한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를 함께 제한하도록 형집행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까닭은,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집필 제한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신수수제한 조항도 "미결수용자도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 징벌을 통하여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서신수수 제한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토록 하는 징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을 살펴보면,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와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그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그런데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매우 크거나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필행위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수용자,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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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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