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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 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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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주범인 이병장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있다.
▲ 피고인석에 선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병장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주범인 이병장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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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 사건' 5차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4차 공판까지는 28사단에서 진행됐으나, 재판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국방부를 포함한 상급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28사단을 관할하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28사단에서는 대령이 맡았던 재판장이 준장으로 바뀌는 등 재판부와 군검찰관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구속피고인 5명 가운데 이아무개 병장, 하아무개 병장, 지아무개 상병, 이아무개 상병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하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피해자 윤 일병의 사인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바꿨다. (관련기사: 윤 일병 가해자 4명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인정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헌병들이 재판정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열리는 군사법원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헌병들이 재판정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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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앞에 시민감시단, 기자들이 방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북적이는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앞에 시민감시단, 기자들이 방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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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병사 변호인 "살인 고의 없으니 살인죄 부인"

그러나 가해병사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 검찰관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30여분간 살인죄 적용 이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배석판사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인정 여부를 질문하자 가해자들과 이들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범격인 이 병장의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 병장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상병의 변호인은 "여론을 고려한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한 데 대한 비판 여론에 군 검찰이 이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해병사들이 모두 살인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군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 장기입실자였던 김아무개 일병(현재 전역)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또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관은 군 판사가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의 연관성을 묻자 "속발성 쇼크는 누적된 폭행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성과, 사망 예견 여부를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해자 쪽 한 변호인은 "시신을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사진과 기록만을 보고 판단하는 국과수 감정의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의 부친이 자신 쪽 변호인인 정연순 변호사를 통해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26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 때 진술하도록 했다.

재판정 출입 문제로 '충돌'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출입통제에 항의하며 군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정 출입통제 항의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출입통제에 항의하며 군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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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앞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앞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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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정연순 변호사 등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군사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즉각 6군단장과 28사단장, 그리고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와 함께 "범죄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재판은 국방부가 아닌 3군사령부에 맡긴 것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살인죄는 무죄가 나면 그만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임태훈 소장을 비롯해 군인권센터가 조직한 시민법정감시단 시민들과 군 관계자들이 법원 출입증 발급 절차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임 소장 등은 "군사법원 관련 법 어디에도 재판 방청객이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따졌다. 이에 군 관계자들은 "군사법원이 영내에 있기 때문에, 타 부대 간부들도 신원 확인을 하도록 군 사령부 훈령과 내규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승강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애들은(가해병사) 규정지켜서 죽인거냐"며 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한 재판은 5분 뒤 휴정했다가 10시 30분에 다시 속개됐다.

이날 재판은 윤 일병의 부친, 군인권센터의 시민법정감시단으로 참여한 시민 50여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김광진, 권은희 의원, 취재진 30여 명이 지켜봤다. 또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도 취재에 나섰다.  3군사령부는 100석 규모 법정에 30여개의 간이의자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태그:#윤 일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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