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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삐라 살포를 주도해온 반북단체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항공법', '외환죄'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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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2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등에 대해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위반'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백은종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박상학 대표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 하며 대북 삐라 풍선 띄우기를 계속해 "남북 관계를 긴장케 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들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의심이 짙은 활동의 이중 첩자의 개연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지 살포로 인해 안보를 불안케 하여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가될 것인지는 너무도 명약관화 한 일로  남북분쟁 유발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고발이유를 적시했다.

백은종 대표는 계속해서 방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전단을 합법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사전 허가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항공법 제17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했다.

백은종 대표는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동포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에 크나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와 함께 "삐라 풍선에 또 다른 이중간첩의 정보가 들었는가를 모두 확인이 어려울 것임을 감안 이들이 전단지를 만든 인쇄소와 내용을 제작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 제작비 충당은 누가 하는지 모두를 수사하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백은종 대표는 마지막으로 "과거 왕정국가나 독재국가는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위해 국가간의 분쟁을 유발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론이 분분한 지금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남북분쟁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고발한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고발장 접수증
 고발장 접수증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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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감사 질의등을 통해 방공법 위반 사실을 지적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삐라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등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과 관련 "항공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에 각각 저촉 될 수 있을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풍선에 USB는 물론이고 화페까지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물품에 대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임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백은종, #대북삐라,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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