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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행정과는 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경남도청 행정과는 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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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겠다며 시작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신고 접수가 시작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청 방식도 복잡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마항쟁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서류를 받거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야 한다.

심의위 홈페이지에서는 관련자료를 '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 순으로 가서 내려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와 달리 '정보마당-법령 및 서식자료-서식자료' 순으로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자료 종류만 모두 17개에 달했다.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대부분 50대 후반 이상이란 점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어렵게 서류를 작성해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접수를 받는 부산시청과 창원시청 등에는 전담인력이 없어 기존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 가욋일로 신청 접수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히 담당 공무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법)이 시행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점이다. 부마항쟁법은 시행령에서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주된 홍보는 위원회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알림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부마항쟁법에 큰 기대를 걸었던 관련 단체들은 실망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6일 입장을 통해 "생활에 바쁜 소시민들은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십상"이라며  "(정부는) 신청기간이 길다고 이야기 하고 있긴 하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마민주항쟁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 심의위도 나름의 고충을 이야기 한다. 준비 부족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심의위가 짊어져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다.

심의위의 한 간부 직원은 "지자체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심의위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지만 심의위 역시 5명으로 정해진 조사인력에서 3명이 결원인 상태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만 심의위가 배정받은 예산으로는 제대로된 홍보를 할 수가 없다"면서 "우선 1차 접수를 받아보고 계속해서 접수가 저조할 경우 홍보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을 놓고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태그:#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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