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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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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오후 4시 52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라고 선고했다. 내란 선동죄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 내란 음모죄는 9명의 의견이 일치한 결과였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내란 음모죄로 구속됐고, 소속 정당의 해산까지 지켜봐야 했던 이석기 전 의원은 이날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의 최대 쟁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실체 여부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음모혐의를 과연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느냐였다. 1·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과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 선동죄에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내란 음모죄에선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유죄,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무죄로 엇갈렸다. 검찰이 RO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했느냐를 놓고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9대 4' 대법원 "RO 실체 증명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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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이 전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이석기는 무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이 전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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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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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 다수는 RO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조희대, 김신, 김용덕,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김소영, 권순일 대법관은 "공소사실처럼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회합(2014년 5월 10일과 12일 합정동 모임) 참석자들이 RO 구성원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 이아무개의 RO 구성원·조직체계 관련 진술이 상당부분 추측 또는 의견이며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들이 언제 RO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범죄 실행에 합의한 것'이라는 음모죄 성립요건의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합정동 모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통신을 교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까 하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막연하게 합의하거나 단순 의견 교환한 것까지 모두 범죄 실행 합의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라며 "회합 참석자들의 발언은 권역별 토론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갖가지 폭력행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로 볼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도 가금 나타났으며 피고인 등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로 논의했다는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내란 선동죄의 경우 1·2심 재판부 판단이 동일했던 만큼, 대법관 다수의 생각도 같았다. 그러나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달랐다. 세 대법관은 이석기 전 의원과 김홍열 전 위원장이 선동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며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후방교란을 하라는 것 역시 국지전 수준이라고 봤다.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 대법관은 이 전 의원 등의 발언을 따져볼 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위력이 있는' 폭동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그들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한다고 해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능력이 못 미친다는 뜻이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사법 정의는 죽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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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에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눈물 흘리는 김재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에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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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33분,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란 선동은 무죄, 내란 음모는 유죄로 보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원심 판결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단이 다수 의견이며 국가보안법 판단(일부 유죄)에 관해선 법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주문을 읽었다.

"2014도 10978 내란음모 등 피고인 이상호 외 6명.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다."

법정에 들어설 때만해도 여유 있는 미소를 보이던 이석기 의원의 표정은 무덤덤해졌다. 그는 퇴장하며 "사법 정의는 죽었다"라고 소리쳤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지자들 역시 "억울하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라면서 항의했다.

변호인단도 "대법원이 이 나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반발했다. 단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심장의 고동을 일시 멈췄고, 우리는 대법원이 쓰려져가는 민주주의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기를 기대하고 믿었다"라면서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살려내기는커녕 사망진단서를 끊어줬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의원은 전쟁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의 길을 호소했을 뿐인데 한 개인으로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 판결문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길을 터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부터 한국의 상황을 염려해온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것으로 국보법이 책 저자, 토크쇼 운영자를 포함해 자의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음을 더욱 잘 보여준다"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석기 9년형, 상심한 지지자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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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석기 의원은 무죄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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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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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수의를 입은 이 전 의원과 김정은 제1비서에게 발길질'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이석기-김정은 발길질' 퍼포먼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수의를 입은 이 전 의원과 김정은 제1비서에게 발길질'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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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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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석기 중형 요구하는 보수단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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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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