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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5촌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 시사in >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인용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별달리 노력한 게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8일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편집인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와 트위터에 <시사in>을 인용해 박지만 5촌살인사건 의혹, 재외 교민 언론을 인용해 박근혜-최태민 내연관계 의혹,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 납치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라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백 편집인은 박지만 5촌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최근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같은 내용을 게재한 백 편집인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확인 노력을 한 반면 백 편집인에게선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게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게시하고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도록 했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대통령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주간지의 기사를 전제한 점, 해당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대통령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폭행 정도도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감경의 사유로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백 편집인이 한미FTA 규탄집회 등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온 백 편집인은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차원으로 게재한 것이고 다른 일반 언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를 가볍게 판단한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언로가 지켜져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해서 따져보겠다. 여러 언론을 위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백은종, #서울의 소리, #박지만5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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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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