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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두팔로 다 감쌀 수 없는 100살된 신갈나무가 잘려나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림파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두팔로 다 감쌀 수 없는 100살된 신갈나무가 잘려나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림파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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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두 팔로 감싸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나무둘레 150cm, 지름 50cm가 넘는 100살 먹은 신갈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잘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용인시가 MOU(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라는 이름 아래 허위 조사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개발을 허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 근처에 있는 지곡초등학교 앞산입니다. S사가 820그루의 나무를 베고, 1만2998m³의 산봉우리 흙을 통째로 깎아내 지하 2층, 지상4층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사 소식에 놀란 주민들은 밤낮 경계를 서며 공사를 막고, 용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나요? 

100살 넘은 참나무가 사는 숲을 헐어내는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공 회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하고 해당관청이 묵인했기에 가능했습니다. S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숲의 97%가 7등급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공사 협의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7등급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건설 행위를 하려면 녹지 자연도 등급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나무의 나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논, 밭, 과수원처럼 도심의 개발된 지역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인간에 의해 훼손됐다가 다시 복구된 곳으로 나이 20년생 이하는 4~7등급까지 매겨집니다. 그리고 원시림이나 자연식생에 가까운 20년~50년 사이는 8등급, 50년 이상은 9등급, 10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녹지자연도 8·9·10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존지역입니다.  

나무 나이 20년~50년 사이의 8등급 이상은 절대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S사는 공사 예정지의 숲이 97.35%가 20년 미만의 7등급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냈습니다.
 나무 나이 20년~50년 사이의 8등급 이상은 절대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S사는 공사 예정지의 숲이 97.35%가 20년 미만의 7등급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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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에 97.35%가 7등급 미만이라고 환경평가서를 작성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8등급이라고 조사된다면 숲이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절대 공사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팔을 다 뻗어도 감싸 안을 수 없는 신갈나무가 20살도 되지 않은 7등급 미만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지름 30cm가 넘는 굴참나무, 신갈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름 30cm의 정도의 나무들이 20년 미만의 7등급일까요?

두 팔로 겨우 감쌀 수 있는 이 신갈나무는 적어도 80살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미만의 7등급 이하라고요?
 두 팔로 겨우 감쌀 수 있는 이 신갈나무는 적어도 80살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미만의 7등급 이하라고요?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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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클레인으로 임시 길을 만들며 잘라낸 나무의 나이테를 세 보았습니다. 지름 13cm에 불과한 굴참나무의 나이는 28살, 역시 지름 13cm의 신갈나무는 22살입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지름 13cm 나무의 나이가 20살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런 나무들만도 절대보존지역인 8등급입니다. 그렇다면 지름 30cm가 넘는 굴참나무의 나이는 30~50살은 되었겠지요. 이곳은 누가 봐도 개발이 가능한 7등급이 아니라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존지역인 8등급입니다.

전문가가 조사해 봐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S사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맞는지 좀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전문가를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엄태원 교수는 현장을 조사한 후 "본 사업 부지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8등급 숲으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엄 교수는 "본 사업은 산 정상을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기에 생태축의 단절을 가져오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엄태원 교수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업체가 베어낸 굴참나무를 보며 35년이 넘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30~50살 된 참나무가 사는 이곳은 7등급이 아니라 공사가 불가능한 8등급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엄태원 교수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업체가 베어낸 굴참나무를 보며 35년이 넘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30~50살 된 참나무가 사는 이곳은 7등급이 아니라 공사가 불가능한 8등급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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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곳이 7등급인지, 8등급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지정보조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소만 입력하면 이미 조사된 산림 평가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산림청은 나무의 나이에 따라 1영급~5영급, 나무 굵기에 따라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으로 구분합니다. S사가 산을 헐고 건물을 짓겠다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를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4영급, 중경목' 지역입니다. 4영급은 나이 31~40년생 나무의 점유 비율이 50% 이상을 말합니다. 또, 중경목 지구는 가슴 높이의 지름 18cm 이상 30cm 미만의 나무가 점유면적 비율의 51% 이상 생육하는 곳입니다.

산림청 산지정보조회란에 이곳이 4영급, 중경목 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지정보조회란에 이곳이 4영급, 중경목 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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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급, 중경목 지역이라는 산림청 산지정보만으로도 이곳은 개발이 안 되는 절대보존지역 8등급임이 명확합니다. S사가 개발을 위해 녹지등급을 하향 조작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S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이곳을 7등급이 97.35%, 2등급이 1.51%, 4등급이 1.14%라고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등급을 구분해 놓았는데, 왜 8등급은 단 1%도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환경영향평가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합니다. 나무 굵기만 보아도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나무 나이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두 번만 조사해보면 누구나 대충은 알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으로 작성하는 전문가들은 왜, 숲에 즐비하게 서 있는 지름 30cm가 넘는 30~50년생의 나무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100살 가까운 신갈나무가 공사 예정지 중앙에 늠름하게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환경영향평가서에 8등급이라고 기재하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도 그런 건 아닐까요?

신갈나무, 굴참나무에 30cm자를 대 보았습니다. 지름 30cm가 훌쩍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름 13cm의 굴참나무가 27년 정도 되었다면, 지름 30cm 넘는 굴참나무의 나이는 최소 30~5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등급이라고 했을까요?
 신갈나무, 굴참나무에 30cm자를 대 보았습니다. 지름 30cm가 훌쩍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름 13cm의 굴참나무가 27년 정도 되었다면, 지름 30cm 넘는 굴참나무의 나이는 최소 30~5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등급이라고 했을까요?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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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어떻게 허가받았을까요

이런 환경영향평가서로 어떻게 허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니 해당 관청의 묵인과 직무유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개발사업의 환경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잘못 협의해 주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만을 믿고 공사를 협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맡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현장에 다 나가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경청의 직무유기로 지역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로 허가받은 잘못된 공사를 막아내기 위해 몸싸움을 해야 하고, 벌목을 막기 위해 산에 천막을 치고 불침번을 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없이 협의해 준 잘못을 시인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조만간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실 조사였으면 경고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사가 이렇게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로 관계기관을 속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택에 있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를 이곳으로 이전해 오기 위함입니다.

초등학교 앞산 헐고 화학물질 실험 연구소를 짓겠다고요?

초등학교 바로 곁에 매일 콘크리트 강도 실험을 하는 혼화제 개발 시설이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이 산은 초등학생들이 생태 체험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곳의 봉우리를 헐어 화학물질 다루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니 어떤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뛰노는 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앞산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1만2998톤의 흙을 깎아내고 콘크리트 강도를 조절하는 혼화제라는 화학물질 연구소가 들어선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이들이 뛰노는 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앞산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1만2998톤의 흙을 깎아내고 콘크리트 강도를 조절하는 혼화제라는 화학물질 연구소가 들어선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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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산을 헐어내려는 S사의 거짓말은 녹지등급을 엉터리로 표시한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용인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기 전후에 너무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들어가 얼마나 안전한 시설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일 년에 40kg 시멘트 한 포를 연구하는 안전한 시설이랍니다. S사가 200억 원을 투자하는 시설인데, 고작 4000원짜리 40kg 시멘트 한 포를 연구한다고요? 용인시청 공무원의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월 20~30kg 이내의 소량이고, 샴푸와 같은 안전한 계면활성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 착공계를 접수한 후, 주민들이 용인시로부터 받은 내용은 너무 달랐습니다. 월 210kg이 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실험 후 발생하는 폐 화학약품이 월 150~200kg, 폐 콘크리트 1~2톤이라고 합니다. 사업 허가 전후에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샴푸처럼 만져도 되는 안전한 물질이라더니, 최근 자료엔 '피부접촉, 음용시 위험할 수 있음, 유독물'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월 20~30kg의 안전한 물질이라더니, 공사 착공 허가까지 나오자 월 210kg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독물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회사 관계자는 사소한 차이랍니다.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월 20~30kg의 안전한 물질이라더니, 공사 착공 허가까지 나오자 월 210kg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독물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회사 관계자는 사소한 차이랍니다.
ⓒ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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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새벽, S사는 포클레인을 밀고 공사 현장 부지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현장에 달려나와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S사 직원에게 "주민 설명회에서 안전하다고 하더니 왜 유해한 상황을 말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주민들은 설명해 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몰라도 kg정도는 아는데, 20kg과 200kg은 너무 큰 차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소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20kg과 200kg의 화학물질 사용량의 차이가 사소한 차이라고 말하는 회사를 과연 믿어도 될까요?

환경영향평가서에 S사 연구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MPEG(메틸폴리에틸렌글리콜), VPEG(비닐폴리에틸렌글리콜), Acrylic Acid(아크릴산), Methaacrylic Acid(메타아크릴산), 2-Hydroxyethylacrylate(2-수산화에틸아크릴레이트) 등입니다. S사는 이것을 샴푸처럼 안전한 계면활성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해물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Acrylic Acid(아크릴산)의 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독성 : 눈에 들어가면 각막과 결막을 상하고, 시력저하와 실명의 우려가 있다. 호흡기와 폐를 자극하고 점막을 다치며 다량인 경우 혐오감, 두통,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 급성독성 : 상당히 강하다. 사람이 그 증기를 흡입하면 호흡기계 기관이 강하게 자극되어 폐수종이 생긴다. 중증에는 의식이 소실된다. 또 피부나 눈에 대하여 부식성을 나타내고 접촉하면 발적(發赤), 통증, 수포 등이 생긴다. 시력이 약해지는 수가 있다.

이래도 콘크리트 혼화제가 과연 인체에 안전한 화학물질일까요? 콘크리트 혼화제의 역할은 팽창성 부여 및 강도 조절, 내동해성 향상 등입니다. 샴푸 정도의 화학물질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할까요? 콘크리트 혼화제의 유해성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철근부식 방지와 내동해성 향상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혼화제가 샴푸 정도의 화학물질로 가능할까요?
 철근부식 방지와 내동해성 향상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혼화제가 샴푸 정도의 화학물질로 가능할까요?
ⓒ 콘크리트 혼화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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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홈페이지에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고강도 고유동화제, 액상급결제 등 약 50가지의 혼화제 목록과 제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읽어보았습니다.

알칼리성이므로 취급시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피부에 접촉시 다량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눈에 들어갈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제품의 취급시 주의 사항입니다.

시멘트와 유사한 저자극성이나 피부에 접촉 시 물로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눈에 들어간 경우 반드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요한다.

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설명회에서는 손으로 만져도 되는 비누와 샴푸 정도의 물질이라더니, 제품 설명엔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해외 논문에 따르면, 시멘트는 독극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시멘트처럼 저자극성'이라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일까요?

과연 어느 정도 독성이 강하기에, 피부 접촉 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라 하는지 액상급결제라는 혼화제를 구입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 S사의 혼화제 중 액상급결제는 국내 시장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액상급결제에 금붕어를 넣었더니 5분 만에 몸에서 붉은 것이 녹아내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과연 콘크리트 혼화제가 손으로 만져도 될 만큼 안전한 것일까요?

액상급결제라는 혼화제에 금붕어를 넣어보았습니다. 금붕어의 몸에서 붉은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손으로 만져도 되는 샴푸 정도의 화학물질일까요? (금붕어에게 고통을 준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상급결제라는 혼화제에 금붕어를 넣어보았습니다. 금붕어의 몸에서 붉은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손으로 만져도 되는 샴푸 정도의 화학물질일까요? (금붕어에게 고통을 준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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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연구소 설립 건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용인시는 하루빨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환경부의 잘못을 다루겠습니다.


태그:#용인시청, #실크로드시앤티, #콘크리트 혼화제, #지곡초등학교,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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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지켜지길 사모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해봅니다. 제 기사를 읽는 모든 님들께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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