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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오전 경찰이 정문앞에서 "학교상담사 해고철회"농성중이던 학비노조 조합원을 길가로 내몰았다.
▲ 부산학비노조조합원과 경찰 지난 2월5일 오전 경찰이 정문앞에서 "학교상담사 해고철회"농성중이던 학비노조 조합원을 길가로 내몰았다.
ⓒ 홍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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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집단 해고위기에 놓인 부산지역 시간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아래 학교상담사)들이 부산시교육청의 고용안제시 약속을 믿고 교육청 본관 앞에서 진행 중이던 '노숙단식농성'을 정리했다.

접점을 좁히지 못하던 '학교상담사 집단 해고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시교육청이 약속한 기일(2월 9일)이 지나도록 고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신규 채용된 학교상담사 53명은 시간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노조 측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공고한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운영 기본계획'(2014. 2.)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1년 후 계약종료 시점에서 적격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일선학교에서 무기계약을 근무조건으로 공고한 사실이 있어 학교상담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며 열악한 처우를 견뎌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4년 2월에 공고한 계획서 중 일부 발췌
▲ 2014년도 전문상담사 채용.운용 기본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4년 2월에 공고한 계획서 중 일부 발췌
ⓒ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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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간제 전문상담사 채용공고에는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 00초등학교 공고 신규시간제 전문상담사 채용공고에는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 부산학비노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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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키운 시교육청의 궁색한 말바꾸기

논란을 키운 것은 시교육청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 발표 때문이다. 학교상담사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채용·운영 기본계획을 근거로 무기직계약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초기에 "공문오류가 있었다"고 답하다가 항의가 거세지자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꾸었다.

시교육청의 현재 입장을 정리해보면, 2월 달 채용공고에서 40시간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려 했는데 모집이 되지 않아 시간제 근로 형태로 바꾸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채용한 것이기에 기본계획상의 무기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주장은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확인결과 2014년 2월 경 계약직(40시간) 채용공고는 없었고, 학비노조와의 교섭에서도 이를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처우의 학교상담직 교사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시교육청이 사실상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인력 충원한 꼴

학교상담사 정리해고 경과
2014년
02.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ㆍ운영 기본계획" 공시
03.27 채용공고
04.~ 학교상담사 채용
12.18 "2015학년도 전문상담사 무기직 전환 알림"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2015년
01.16 "해고 철회, 무기직 전환 약속 이행" 규탄 기자회견
01.23 교육청 마당 3보1배
01.26 교육청 본관 앞 108배
01.27 부산대학교 정문 앞 108배
01.28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01.29 서면 태화 백화점 앞 108배
01.30 부산진구 하마정에서 시교육청까지 3보1배
02.04-05 교육청 앞 기습철야 단식농성
02.05 교육청 고용안 마련 약속에 농성 정리
02.09 교육청 고용안 마련 약속기한

배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중요한 노동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교육청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기본 계획에 없는 채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학비노조
▲ 이기윤 정채국장 부산학비노조
ⓒ 홍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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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부산학비노조 정책국장은 "전문 상담사들은 1년 뒤 무기계약 전환 약속을 믿고 월 56만 원(주 14시간, 시급 1만원)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일했다"며 "지금와서 행정적 실수였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고용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공공기관이 자행한 비윤리적인 취업 사기행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 속 교육청은 묵묵부답

부산시교육청은 공고를 통해 약속했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고, 2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내렸다.

전문 상담사들은 해고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호소하기 위한 3보1배, 108배, 단식농성 등 행동을 이어왔지만, 교육청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항의에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학교 상담실 폐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쉼터이자 고민을 털어놓고 공간인 학교상담실(Wee클래스) 중 24.7%에 해당되는 53곳이 텅비게 됐다.

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 부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상담실을 자원봉사자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무책임한 고용계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한편, 고용안 마련 약속파기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고용안을 빠른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학비노조에 전달한 상태이다.

부산학비노조 측은 "고용안 마련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던 상담사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며 "수일내에 교육청의 전환적인 고용안 마련이 없으면 총력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태그:#학교비정규직, #전문상담사, #부산시교육청, #정리해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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