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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정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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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에 '3월 11일'은 상당히 의미깊은 날이다. 지난 2013년 3월 11일 유럽연합(EU)이 화장품 원료 가운데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 만인 11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국가 가운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정림 의원 "3R원칙을 적용해 동물실험 최소화"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가능한 한 대체(Replacement) 실험을 실시한다는 '3R 원칙'을 적용해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렇게 동물실험을 금지시키면 화장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래서 동물대체시법이 필요한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3R원칙에 근거해 11종의 동물대체시험법을 각 회원국이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수년 간 식약처에서 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미 (OECD에서 권고한 11종 가운데) 9종의 대체시험법이 국내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 2개도 올 해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따라서 2년의 유예기간 후 화장품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살균보존제, 색소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해평가가 필요한 경우나 화장품 수출을 위해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 (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 법안이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 2013년 10월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입각해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비윤리적 동물실험의 금지사항을 구체화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있다. 의사출신인 그는 카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선진통일당 원내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한국 뷰티산업 인기... 아시아 지역에서 좋은 선례"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국 하원 의원을 지낸 닉 팔머 Cruelty Free International 정책이사와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 서보라미 Humane Society International(국제동물보호단체) 팀장, 정진경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이사 등이 참석했다. 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문 의원의 법안 개발과 검토 등에 동참해온 동물실험반대 국제비영리기구다.

이형주 정책기획국장은 "산업화로 인해 동물들이 생명 자체로 존중받기보다 자원과 이용 대상으로 취급되어왔고, 그 중 동물실험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 수도 급증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동물실험에 이용되고, 국내에서만 연간 200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면서 불필요한 실험과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숫자, 고통을 줄이자는 3R원칙에 따라 생명윤리에 입각한 동물실험만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동물들의 숫자를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인도적 소비가 가능하게 하고, 국내의 동물 처우와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보라미 팀장은 "한국의 뷰티산업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아시아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의 규정을 조율해 한국에서도 화장품분야에서 동물실험이 완전히 금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경 이사는 "아직 동물권이 낙후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문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는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의미깊은 진전이다"라며 "우리는 이후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착한 화장품의 윤리적 소비를 통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결국에는 모든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문정림, #화장품법, #동물실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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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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