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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는 4월 1일,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찾기 토론회를 열고 2014년 한해동안 상담사례 등을 발표했다.
▲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찾기 토론회 알바노조는 4월 1일,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찾기 토론회를 열고 2014년 한해동안 상담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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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바노조입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어떤 일 때문이신가요?"
"제가 일하면서 임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전화가 들어온다. 임금체불이나 수당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상담을 주업무로 하는 활동가들은 수많은 알바노동자들과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체불된 임금을 함께 계산하다가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당황해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자와 동행하기도 하고, 사용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바노동자과 함께 노동 권리를 찾아가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2013년 8월 알바노조가 출범하면서 온라인 상담을 개시한 이래 지난해 10월 12일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416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통계를 낼 수 없는 간단한 상담 건수와 유실된 상담까지 합하면 그 배수가 넘을 것이다. 온라인 상담은 그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는 반면, 다른 경로를 통한 상담은 그때 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지 않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하반기부터 알바노조는 상담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알바노조는 4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만 알바노조 기획팀장의 '아르바이트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발표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윤가현 아르바이트 노동자,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사회보험 미가입... 10여 년간 변하지 않는 것들

알바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01건 중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52건(25.9%)에 불과했다. 대부분(149건, 74.1%)이 근로계약서를 없이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교부의무를 준수한 사례는 35건(17.4%), 교부하지 않은 사례는 17건(8.5%)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66건(82.6%)이나 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업무의 종류,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법적인 경우도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계약을 어길 것이 예정(위약 예정)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3개월만 일하기로 구두로 합의해놓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거나, 기간제 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허위로 작성된 예이다.

왼쪽부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윤가현 아르바이트 노동자,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
▲ 알바노동자들의 10여년간 찾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 왼쪽부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윤가현 아르바이트 노동자,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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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이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처음 일한 3일은 3개월 후에 주겠다'거나 '그만두려고 했더니 수습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겠다'고 한다거나 '첫 월급에서 30만 원은 보증금'이라거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마지막 월급은 없다'거나, '보증금으로 15만 원을 내라'는 등의 근로계약이 대표적인 위약예정에 해당한다.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로 알바노동자들이 그 잘못된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알바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고 아예 위약금을 포기하고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을 비롯한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전체 416건 중 318건(76.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주휴수당 관련 상담 사례는 146건(35.1%)으로 3건 중 1건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105건, 25.2%), 가산임금(99건, 23.8%), 퇴직금(35건, 8.4%), 교육시간 임금(16건, 3.8%), 연차휴가미사용수당(5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알바노조에는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준수, 일하던 도중 조퇴를 시키는 '꺾기', 사회보험 미가입, 손해배상, 폭행 및 성희롱 등이 상담이 들어온다.

급여명세서 의무화, 솜방망이 처벌 근절 등을 통해 알바들의 권리를 찾아야

윤가현씨는 "7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겪은 것들이 알바노조의 상담 사례와 맞닿아 있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최저임금을 포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포기하거나 4대보험을 포기하거나 무수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나는 비로소 알바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혜리도 나의 편인데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는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보건증은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할 정도로 중요한 서류로 챙긴다"고 지적했다.

백우연 국장은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의 상담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이는 비정규직 전체에 만연한 열악한 근로환경,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신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기본적인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알바노조의 노동상담 사례 분석 자료는 현재의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위법적·탈법적·편법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간 문제시된 노동 각 영역들이 모두 확인되고 있는데, 알바노조 노동상담 사례 내용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라기 보다, 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타나고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지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계약서면체결 및 교부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현재의 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적어도 상습 악성 위반 사업장은 상시적 지도감독과 점검 이후 과태료와 사법처리 병행하고 정부가 급여명세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법적 구제의 어려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미적용, 허술한 감독 및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시정조치를 우선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승현 노무사는 "노무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사건을 수임받다 보면 근로감독관 앞에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욕설을 듣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편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이는 글 | *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 4월 중 <2014 아르바이트 상담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상담사례집에는 상담통계와 노동법 상식, 상담유형별 대표 상담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사례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바노조로 연락주세요. ( http://www.alba.or.kr , albanodong@gmail.com , 02-3144-0935 ) <2014 아르바이트 상담사례집>은 아름다운 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됩니다.



태그:#아르바이트, #알바, #알바노조,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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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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