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5일 르노삼성자동차, 에스앤티중공업, 두산모트롤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판결했고, 선고 뒤 노동자들이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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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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