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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가수 아이유의 술 광고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다.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아래 아이유법)이 나온 이후부터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들만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우리나라 청소년을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참에 술광고 금지도 이에 맞추자는 것.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20대 초반의 스타들이 술 광고에 나오는 것이 그닥 권장할 일도 아니고 청소년을 음주에서 보호하자는 법안의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이 24세까지이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술 광고 모델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과 법리 모순이 존재해 무조건 지지하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연령은 너무 제각각이라 사실 오래전부터 법률 정비의 필요성 제기돼 왔다.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상에는 24세이지만 민법상 만19세, 형법상 만14세,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비디오물진흥법상 만18세,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24세까지인데 아이유는 22세이며 고로 아이유는 청소년이므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로 정리된다. 하지만 아이유는 민법상 성인이므로 술은 마셔도 된다. 그렇다면 아이유는 성인인가 청소년인가? 우리 사회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면에서 거부감없이 모두 '성인'이라고 인식한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국 1005명 중 60%가 아이유가 청소년이기에 술 광고를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 즉,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소주 광고에 나온 아이유
 소주 광고에 나온 아이유
ⓒ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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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은 아이유를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에게 너는 청소년이므로 술 광고는 안된다 하면서 마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리 논쟁도 부수적으로 파생되며 청소년기본법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성장과 학업,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늦어도 24세까지 도움을 주려 한 거지 무엇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유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법률로 금지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준다. 대학생이 되어도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과연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술집에 대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땜질식 규제로 일관되어 온 측면이 존재한다.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야지 아이돌이 술 광고를 한다고 그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금지하려고 하는 접근은 엉뚱한 데다가 되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훌륭한 취지가 훼손되고 청소년정책을 단편적이고 흥미위주로 접근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하다.

동 시대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법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여러 청소년 관련 법 중 최대로 나이 많은 법을 하나 골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술 광고를 못하게 하자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또한 아이유법 논란에 의미가 있음도 지적한다.

이 참에 청소년연령 법률 정비를 통한 효율적 청소년상의 확립과 국가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 권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법으로의 제한이 아니라 스타들의 성숙한 인격과 자발적 술 광고 출연 자제, 이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소년이 술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얼까? 무엇이 우리 청소년들을 술마시게 하는 걸까? 아이유가 술 광고를 한다고 청소년들이 술을 갑자기 마시기 시작한다거나 원래 술을 마시던 청소년들도 아이유가 광고한다고 음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접근이다.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아이유가 술 광고에 나왔다고 성인이 되어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모두 망각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이 술에 의존하지 않게끔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항상 보듬는 관심,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을 쓰다듬는 사회, 건강한 놀이문화 제공 노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아이유법 논란에서 찾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이유, #청소년, #아이유법, #술광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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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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