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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재정청구운동 주최로 '대전원자력시설 민간환경 감시기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70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아래 이 대표)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설명하고, 대전시방사능 비상계획구역 800m에서 1.6km로 확정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피난 지시를 어디서 들었느냐는 설문조사의 물음에 가장 많은 접촉 매체가 지자체였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중인 이헌석 대표
▲ 이헌석 대표 발제모습 발제중인 이헌석 대표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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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05년과 2008년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 2만여 드럼이 부실 저장됐다는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원자력계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태도와 내용이 핵문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핵발전소 인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보도와 대응이라며, 핵 관련 공유와 정보의 확산을 요구했다. 

2014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간한 '방사선사고'에는 1976년 11월 과학기술원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안전 장치 문제로 방서선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모르고 실험 중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3주 뒤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과피폭사고로 사망한 공식기록이지만 통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고라고 적고 있다며, 은폐된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대표는 원자력 연구소의 백색 비상 발령은 혼란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30분 이내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1시 사고 발생이후 16시 30분에 첫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원자력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여러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제로 건설되기 위해서 방재관련 예산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감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례재정이외에도 법률 개정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유성원자력 시설에 대한 독립적 원전안전감시 필요성'에 대해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아래 이정윤 대표)가 발제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발제를 통해 많은 사고가 발생한지 처음 알았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이 국민정서상 매우 불안해 졌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중인 모습
▲ 이정윤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발제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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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대표는 독일 기술 문화적으로 완벽한 원자력 안전 달성 했고, 미국의 경우 104기 원전 중 64기 원전 수명 연장 운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수명연장의 경우 철저한 안전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 방식을 참조하고, 탈핵의 경우 오랜 기간 준비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 중대 사고 및 비상 계획 대응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지자체, 연구소, 발전소가 별개로 이뤄져있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안전 요건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일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지만 원자력 진흥위원장인 총리 산하의 기구라서 제대로 감시하거나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는 감시 기구가 구성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시민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이후 채재홍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이하 채변호사)가 '유성원자력시설 민간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법개정 방향'에 대해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채변호사는 비발전 원자로, 임시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핵연료봉제조시설에 대해 현행법체계만 가지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두 가지 종류의 감시 시설이 있으나 비용의 경우 전력기금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하여 감시기구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구적 시설이기 때문에 임시 저장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한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구성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리적 검토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채재용 변호사의 발제모습 법리적 검토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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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는 민간안전감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설치근거법률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모든 원자력 시설에 관한 민간 영역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감시 체계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법에 원자력 시설에 사용되는 핵물질과 배출되는 핵물질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해당규정을 구체화 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근거와 예산 지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 참여형과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감시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 이후 박재묵 충남대교수의 사회로 성선재 고려대학교 교수(이하 성교수)와 강영삼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제정청구운동 대표(이하 강대표)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이하 양이팀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성 교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의 경우 가능성은 높으나 체계 상의 우려가 있고, 법을 개정은 가능성은 낮으나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전경
▲ 토론회 모습 토론회의 전경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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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대표는 법 개정이 선행되고 조례개정이 되는 순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쳐 우선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필요성을 확산하는 운동차원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제 3의 기구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주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제정청구 운동이 마무리돼 조례 제정 신청을 하게 되므로 상위법 없이 오랜 기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등의 조치가 우선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채 변호사에게 질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양이팀장은 일본은 원전이 한기도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후쿠시마 이후 새롭게 마련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전소 30km이내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중앙정부의 사업이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법체계를 개선하기까지의 시기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지자체이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조례 등에 앞서 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조례 재정과 법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양한 논의가 대전의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태그:#원자력안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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