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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둥글이 박성수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28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둥글이 박성수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28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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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구속된 '둥글이' 박성수씨의 1차 공판이 지난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의 주최로 지난 28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성수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제모 변호사는 '박성수씨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방향'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박성수씨가 전단에 적은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가'라는 문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염문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에 불과해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염문'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이 주된 목적으로 '자연인 박근혜'를 겨냥한 표현이 아니라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판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박성수씨가 전단에 적은 단어인 '염문' '7시간' '남녀관계'라는 특정 표현에만 주목해 표현의도를 왜곡한 것으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류 변호사는 "사진 또는 동화의 특정 장면을 패러디해 현 정권의 권력간 이합집산,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 등에 대한 풍자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표현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특정 사안 또는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취지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국가의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는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박성수씨 등은 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행사 모습"이라고 마무리했다.

한상희 교수 "힘 없는 약자 골탕먹이는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둥글이 박성수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28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둥글이 박성수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28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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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어떤 법보다도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냉각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권력자들이 힘 없는 약자들을 벌로 골탕먹이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전에 너의 입부터 열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자들은 의혹을 제기하면 풀어주는 것이 의무라는 지적이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입을 모았다. 김일우 <한겨레> 기자는 "박성수씨가 개 사료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구속되자 '개 사료 업체만 덕 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면서 "대통령을 비판한 일이 명예훼손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5.18진실알리기 대경시민연대'라는 단체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서명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짚었다.

법조계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과거부터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수사권 남용의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같은 죄를 다른 잣대로 들이대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와 이대동 '포럼 다른대구' 대표도 "표현의 자유는 인간 본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규제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대학, 대구시민단체 관계자, 장애인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태그:#박근혜 비판,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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