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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원문.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원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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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를 두고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교조는 "'쇠뿔(자주성)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를 대며 소(전교조)를 죽이려는 음모'를 합리화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주(성)' 아홉 번 언급한 헌재 결정문 원문

지난 30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 원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A4 용지 19쪽 분량의 이 문서에 '자주(성)'란 단어가 아홉 번 등장했다. 핵심 내용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기 위해 현직 교원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헌재는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면서 "노조는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므로,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단정했다.

이어 헌재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도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다"라면서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이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권 등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26년 동안 해직교사가 줄곧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해직교사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김이수 재판관 "교원노조법 2조가 자주성 본질 침해"

이번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제2조는 다른 행정 수단과 결합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 원래 입법 목적과 달리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현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해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려는 것이 교원노조 자주성을 위한 고마운 배려가 되는 셈"이라면서 "'쇠뿔(자주성)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를 대며 소(전교조)를 죽이려는 음모'를 합리화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기 직전인 같은 달 16∼18일 전체 조합원 5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벌여 68.6%가 '해고자 조합원을 제외하라는 정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자주적인 결정'의 결과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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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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