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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05년 12월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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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5월 31일 오후 4시 16분]

검찰 재직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삼성가(家)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 시 사건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다.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삼성전자·에버랜드 주식 등이 대상이었다. 1심 당시 소송 가액만 4조849억 원에 달했다. 만약 재판에서 이 회장이 패소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가 상속 분쟁 당시 황교안도 '상속회복청구' 수임

이건희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1심 재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원 소속 변호사 두 명씩 총 여섯 명을 선임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26일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도 같은 달 28일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민사 사건은 이것이 유일하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한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는 해당 사건의 위임인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삼성가의 상속 분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사건 수임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황 후보자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형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태평양과 같은 대형 법무법인이 소송 가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한 개인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라면서 "삼성가 상속 같은 사건의 경우 전관들이 수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 중간에 들어갔다가 판결 전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황 후보자도 마찬가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삼성 X파일' 핵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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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히 삼성가 상속 분쟁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맹희-이건희 형재의 상속 분쟁은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불똥이 튀었다. 이맹희씨 등은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X파일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근거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5년 당시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책임자였고 사건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 회장이 상속 분쟁 사건에서 황 후보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공안 사건 전문인 황 후보자가 상속 권리를 다투는 민사 사건을 수임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수임 배경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삼성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리로 검찰 재직 당시 '이 회장과 삼성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퇴임 후 실제로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인데 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총리실 "삼성과는 무관", 박원석 "모든 수임기록 국회 제출해야"

그러나 총리실 측은 황 후보자가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맡았던 사건은 삼성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상속회복청구건이었다"라며 "(이맹희-이건희 소송에서) 황 후보자가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 위임인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이같은 총리실의 입장에 대해 "말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 수임한 모든 사건의 수임기록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태그:#황교안,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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