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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황교안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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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임계 미제출 사건 수임'이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내가 수임한 사건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화변론 의혹'이 제기됐다(관련기사 : 황교안, 선임계도 제출 않고 사건 수임).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황 후보자처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뒤 '전화변론' 등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이다.

황 후보자가 이렇게 '전화변론'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선임계 미제출 사건'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 한 건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건들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십 건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00건은 정식재판 진행... 19건은 상담-자문만 해서 비공개"

황 후보자 같은 전관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연 2회 사건 수임내역과 처리 결과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119건'에 이르는 황 후보자 사건 수임내역을 제출했다. 이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밝힌 '101건'보다 18건이나 많은 수임건수다.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는 119건 가운데 '19건'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란으로 처리했다. 19건의 사건명과 사건 관할기관 등을 삭제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황 후보자가 수임한 19건은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19건의 내용이 삭제된 이유와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 쪽은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황 후보자 측은 "100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것이고 19건은 상담 또는 자문만 한 것이라 공개할 내용이 없다"라며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 쪽에서 해명한 대로라면 '100건'은 정식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봐야 한다. 이것도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할 문제지만 "상담 또는 자문만" 했다는 19건에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최소한 19건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 등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에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법인 재직기간 중 팀 소속 변호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담당한 사건은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으로 합계 101건"이라며 "101건에는 다 선임계를 제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사건이 속속 확인될 경우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위증 책임'까지 져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관련기사 : "선임계 다 제출"... 2년 전 황교안의 '위증 의혹'). 야당은 전화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확인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박원석 의원 "선임계 없이 수임한 사건 더 많을 것"

2013년 10월 17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2013년 10월 17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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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저격수'로 떠오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건을 수임했다는 황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머지 18건은 '로펌의 업무활동'이라고 치더라도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분명 2013년 청문회에서 101건 모두 선임계를 냈다는 증언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증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정식 선임계 없이 수임한 사건이 청호나이스 상고심 사건 1건뿐이겠는가?'이다"라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전체에 선임계를 냈는지 반드시 구체적 물증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일 또다른 사건들에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즉 '전화변론'을 한 것이라면 황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른 위증죄까지 범한 것이 된다"라며 "끝까지 위선의 가면을 벗기겠다"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맡은 사건 119건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각각 53건과 41건이었다(나머지는 행정사건 6건, 삭제된 사건 19건). 특히 형사사건 53건은 사기·배임·횡령·뇌물사건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 후보자의 전문분야인 선거법 위반사건도 11건에 이르렀다. 그 뒤를 문서 위·변조와 업무방해사건(5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4건), 위증사건(2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1건) 등이 이었다(기타 6건).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황교안, #선임계, #법조윤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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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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