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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지역 시민단체 등이 대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지부장에 대한 부당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해 9월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지역 시민단체 등이 대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지부장에 대한 부당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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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을 겪어온 <대전일보>가 '근태 리더기'를 설치하는 등 과도하게 '직원관리'를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전일보>를 비난했다.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대전일보사는 더 이상 기자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최근 '근태 리더기'를 설치, 직원근태관리 운영에 들어갔다.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하고, 10분 이상 지각자나 결근자는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유가 불분명한 직원에게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하면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자'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로, 지나친 '통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일보 사측에서도 이를 시행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사측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자는 업무 특성상 어떤 일 또는 사안이 있으면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늦은 밤이거나 새벽까지 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직업적 숙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근태 리더기가 자칫 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통제하고, 또 징계 목적으로도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시간 외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장길문 대전일보노조 지회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사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장 지회장에게 내린 '대기발령'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아 지난 4월 20일 장 기자가 편집국에 복귀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카메라와 노트북 등 장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어떠한 취재나 업무지시도 하지 않으면서 대기발령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장 기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라며 "또 대전일보사는 장 기자를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기소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자사 기자를 계속 사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최근 자신들의 해외연수에 참여하려던 대전일보 기자 2명을 사내 규정 절차 무시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사갈등에 따른 사측의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협회 운영을 결단코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비상식적 경영으로 협회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전일보사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전일보사가 사내 직원들을 억압하며 권익을 빼앗고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전일보사는 더 이상 기자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비상식적 경영으로 협회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전일보사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협회는 대전일보사가 회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일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먼저 협회 회원인 장길문 사진기자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요청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 부당인사에 대해 장 기자가 모두 승소, 현업 복귀 판정이 나왔다.

대전일보사는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뒤 지난 4월 20일자로 장 기자를 편집국에 복귀시키긴 했으나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카메라와 노트북 등 장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어떠한 취재나 업무지시도 하지 않으면서 대기발령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장 기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다.

또 대전일보사는 장 기자를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기소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자사 기자를 계속 사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대전일보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근태 리더기'라는 것을 통한 직원 근태관리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하고 10분 이상 지각자나 결근자는 소명을 받아내고, 이유를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직원은 경위서를 받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하면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물론 대전일보 사측에서도 이를 시행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사측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업무 특성상 어떤 일 또는 사안이 있으면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늦은 밤이거나 새벽까지 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직업적 숙명을 갖고 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근태 리더기가 자칫 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통제하고, 또 징계 목적으로도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시간외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해 왔는지 묻고 싶다.

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대전일보사는 최근 우리 협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회원 해외연수에 내부 절차를 무시했다는 궁색한 명분으로 회원 2명을 못 가게 막아섰다.

기자협회 연수는 협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재충전과 회원 간 친목을 통해 협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사다. 그런데 출국을 코앞에 두고 이를 틀어버린 것은 최근 일련의 내부 노사갈등에 따른 사측의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협회 운영을 결단코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협회 기자들은 한 언론사에 소속된 직원이기도 하지만 대전세종충남 지역사회의 감시와 기록자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대전일보사가 사내 직원들을 억압하며 권익을 빼앗고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전일보는 얼마 전 창간 65주년과 지령 20000만호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것이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 명예에 걸맞은 사내 근무 분위기 조성과 그동안 지켜온 지역 정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대전일보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전일보사는 장길문 회원의 현업 복귀를 즉시 이행하라.
둘째, 대전일보사는 근태 리더기를 앞세운 사실상의 기자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대전일보사는 협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막아선데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노력을 하라.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다.

2015.6.4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태그:#대전일보, #장길문, #부당노동행위,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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