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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법 비평서를 내놓은 김용국 시민기자
 본격 법 비평서를 내놓은 김용국 시민기자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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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딸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판사 저 자식, 뭐 받아먹은 거 아냐?"

언제라고 그러지 않은 적이 있을까마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왜 저런 판결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한다. 포털 사이트 댓글 창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판사들을 욕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가장 높은 추천을 받는다. 심지어 판사의 신상까지 턴다.

대중의 대답은 한가지로 귀결된다.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 그래서 법과 그것을 운용하는 이들을 불신하고 조롱한다. 그럼 법원을 없애고,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야 할까. 선거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보다는 판결이 나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 다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라고 비판해야 한다. 알고 따지는 사람 앞에선 사법부도 움찔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법 지식이 많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답이 될 만한 책이 출간됐다.

'판결 VS 판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다. 법원 판결에 대한 본격 비평서다. 저자 김용국씨는 재판은 소수 전문가가 아닌 대중을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감정보다는 판결에 대한 비평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책에는 살인, 유전무죄, 황제노역, 벤츠여검사, 김영란법, 안락사, 정당방위, 자살, 유서대필, 내란음모, 종북, 국회의원, 배심원, 친일파, 정부 비판, 파업, 국가의 폭력, 삼청교육대, 한센병, 세월호, 표현의 자유, 미성년자의 사랑, 나이트클럽 원나잇 등 우리시대의 자화상과 그 판결에 대한 비평이 가감 없이 담겨있다.

김용국씨는 법원 공무원이다. 현재 고양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쁜 시간을 쪼개 '생활법률 상식사전',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등 여섯 권의 책(공저 포함)을 펴내기도 하며, 많은 이들에게 법을 어떻게 알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전하고 있다.

사건번호와 판사 실명까지 밝힌, 본격 판결 비평서

'판결 VS 판결'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 만든 책이다.
 '판결 VS 판결'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 만든 책이다.
ⓒ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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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소개한 판결의 사건번호와 판사의 실명도 밝혔다. 두루뭉술하게 '법원은 썩었다' 정도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다만 판결의 내용을 놓고 판사나 특정 당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기 않기를 당부했다. 또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도 경계했다.

"저도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판결에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편이 이기면 '정의의 승리', 지면 '썩은 판결'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수성향 판사가 진보적 판결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시대에 역행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판결을 비판해야지, 특정 개인이나 판사를 공격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김용국씨는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항상 최선이 아닌데도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다만 그간 사법부가 판사들의 선발부터 재판까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판사를 포함한 소수의 법률전문가 집단이 '그들만의 언어'로 재판을 해오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판결 비평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누구나 판결을 안주거리 삼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사회지요."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을 정조준하다

현직 법원공무원, 저자, 시민기자 등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김용국 시민기자.
 현직 법원공무원, 저자, 시민기자 등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김용국 시민기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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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이다. 법의 잣대만으로 완벽한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 같은 사건을 놓고 판사들도 유·무죄가 갈리는 겨우를 다뤘다. 정당방위의 한계, 자살 원인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성폭력 유죄와 무죄 판결 등 사회적으로도 민감했던 사건들을 비켜가지 않았다.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은 대중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판결들을 다뤘다.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24년 스토리, KTX 여승무원 복직 사건, 벤츠여검사 사건 등을 소개했다. 또 무직자와 재벌회장의 양형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황제노역과 서민노역은 왜 발생했는지 등 실제 사건을 통해 판결을 따져보았다.

3부 <법정안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폭력을 고발한 판결,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판결을 다루었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과 미네르바 판결, 강용석 모욕과 신지호 모욕 판결도 비교했다. 또 종북 매도 발언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늠하는 판결도 함께 담겼다.

"책에 소개된 판결 중에는 1심과 2심이, 2심과 3심이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직업법관들도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 유죄와 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복잡한 세상사를 다루는 판결에 고정된 진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판결이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지난한 작업 끝냈지만, 글쓰기의 전환점 된 듯해

책을 만드는 데 1년여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하루 24시간이 짧다. 업무가 끝난 6시 이후부터 책을 쓰거나 공부를 한다. 식사를 하면 나른해지고 시간도 빼앗겨 저녁은 늘 거른다. 밤 12시를 넘기는 건 예삿일. 집에는 잠만 자러 잠깐 다녀온다. 일주일에 두 번은 대학원(연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도 가야한다. 여러 매체에 기고하는 고정칼럼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해해주는 고마운 아내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책을 몇 권 썼지만 이번 책이 제일 어려웠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판결 대 판결이면 판결이 2개가 아니거든요. 보통 3심까지 가니까요. 이석기 내란사건 등은 1심 판결만 300페이지가 됩니다. 매 꼭지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찾고 논문도 읽어봐야 하고요. 비평을 하려면 모두 읽고 우선 제가 사안을 이해해야죠. 독자들을 위해 쉽게 써야하니까 그것도 고민이었죠."

그의 이런 노력과 배려는 책속에 오롯이 녹아있다. 소록도에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행한 강제단종정책(낙태와 불임수술)편을 쓸 때 모든 신문기사와 인터뷰를 읽었다. 아픔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설정, 도망과 감금 등 인생스토리를 만들었다. 국가가 행한 폭압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힘들게 책을 끝내면서 개인적인 슬픔도 함께 겪었다. 1년여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책이 나온 바로 다음날 생을 달리하신 것. 주변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불효를 한 것 같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갓 나온 책을 아버지께 바치면서 가슴으로 울었다고.

이제 지난한 작업을 마쳤지만, 또 다른 계획을 그리고 있다. 그간 내놓은 책들은 안내와 정보를 주로 줬지만, 본격 비평서는 이번이 처음. 글쓰기의 일대 전환점이 된 것 같단다. 변죽만 울리지 않고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겠다고 한다.

"흔히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싸잡아 썩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느 당 누가 뭘 잘못했다고 짚어줘야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전체를 욕하지 말고 어느 판사의 어떤 판결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판받는 당사자도 아프고 더 나아가 법원도 변하겠지요. 저도 에두르지 않고 사법부와 판결을 향해서 정확하고 분석적인 비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덧붙이는 글 | 판결VS 판결, 개마고원,1만 4천 원.



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지음, 개마고원(2015)


태그:#판결VS 판결, #판결 대 판결, #법원, #판사,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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