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김영란법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진통끝에 통과시키고 있다.

ⓒ남소연2015.03.0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