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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아래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대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갑천하천부지 93만3970㎡(약 28.3만 평)에 55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와 호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강행하면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대전시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곳과 접해 있다는 데 있다. 생태 환경적으로 매우 건강한 갑천유역은 지난 2011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대전시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다.

사업 부지에 호수공원만 조성되어도 갑천이 생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사업은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를 동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만큼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갑천과 인접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전시의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대전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기관의 의견서와 조사결과를 누락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수질(지표)분야 의견서'의 내용을 누락했다.

심 의원은 또한 환경부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대전시가 작성한 2차 자연환경조사((2012.5~2014.2) 결과를,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대전시 2차 자연환경조사 결과에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조사되었지만, 2015년 대전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참고 : "환경부 갑천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

맑은 물과 가늘고 고운 모래에서 서식하는 미호종개는 충북 청원군 미호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호천의 모래 구조가 변하면서 현재는 관찰되지 않는다. 때문에 종의 희귀성과 멸종 위기의 종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는 종이다. 갑천이 현존하는 유일한 자연서식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는 모래를 유지할 수 있는 하천이 금강유역권에 많지 않기 때문에 갑천서식처는 그만큼 중요하다.

'족대'로 미호종개 쉽게 발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갑천을 찾았다. 대전시가 현지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던 미호종개(천연기념물 454호)를 찾아 나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는 2014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해 6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미호종개를 발견한 바 있다.

2개체의 미호종개를 확인했다.
▲ 2014년 6월 확인한 미호종개 2개체의 미호종개를 확인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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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갑천에서 족대를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미호종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경우 족대가 아닌 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미호종개를 채집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현장조사에서 미호종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

미호종개 1개체를 어렵지 않게 채집할 수 있었다.
▲ 지난 11일 확인한 미호종개 1개체 미호종개 1개체를 어렵지 않게 채집할 수 있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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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미호종개 이외에도 갑천유역에서 돌마자, 얼룩동사리, 눈동자개, 줄몰개, 참갈겨니, 점줄종개, 피라미, 베스, 납자루, 돌고기, 쉬리, 모래무지, 각시붕어 총 14종의 물고기를 확인했다.

이는 대전시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3과 15종을 확인한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종수다. 비전문가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활동가가 1차례, 단시간 동안 확인한 것과 전문가들이 2차례에 걸쳐 확인한 것이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2011년 10월에 완료된 월평공원, 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연구(아래 습지보호구역 검토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1종이 갑천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 연구는 LH와 대전시가 진행했다.

2011년 연구에서는 서식지 보전해야 한다더니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어류조사 결과
▲ 어류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어류조사 결과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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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어류조사 결과
▲ 어류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어류조사 결과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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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습지보호구역 검토연구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미호종개 서식지가 제한되어 있어 주변으로부터 유기물 및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에 미호종개 서식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습지보호구역 검토연구에서는 제한된 서식지를 보전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진행한 갑천친수구역 환경영향평가는 미호종개 서식지 보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택지개발시 토사 유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사 이전 2~4㎥/storm에서 공사 이후 1~149㎥/storm으로 많게는 3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침사지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더라도 하천에 많은 토사들이 갑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수질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갑천친수구역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적보호종과 관련해서 미호종개 등 생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일관했다. 습지보호구역 검토연구에서는 유기물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만으로도 미호종개 서식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직접적인 하상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사유출에 따른 탁도와 오염도 증가는 어류생태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특히 미호종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있는 환경이 아니면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토사에 따른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탁방지막과 사면보호를 필요시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대책 수립이 전부이다.

실제 토사유출량에 맞게 어류 등 생태서식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이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을 바르게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갑천친수구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개발사업의 '이중대'로 환경부는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인 환경부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처럼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환경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서남부 호수공원, #대전 호수공원, #미호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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