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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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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형 직위 감사책임자(아래 '감사관')로 임용한 총 22명의 감사원 출신 가운데 8명이 감사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감사책임자 감사원 출신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7월 이후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22명의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에 임용했고, 이들 가운데 8명(약 36.4%)이 감사원에 복귀했다. 감사관에 임용된 10명 중 평균 3명 이상이 친정인 감사원으로 복귀한 셈이다.

감사원 과장→지자체 감사관→감사원 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강남구에 각각 2명씩 임용됐다가 각각 1명씩 복귀했다. 경상북도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 고양시에도 각각 1명씩 임용됐다가 모두 복귀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을 지낸 김아무개씨는 경기도 감사관(2010년 12월~2012년 7월)으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을 지낸 조아무개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2013년 2월~2015년 1월)으로 지내다 감사원에 복귀했다. 특히 감사원 심의관을 지낸 황아무개씨는 서울시 감사관(2011년 2월~2013년 2월)으로 근무하다 감사원에 재임용됐고, 감사원을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에까지 성공했다.

전해철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계에는 중앙 부처에 임용된 감사원 출신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감사원 출신들이 감사관에 임용됐다가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지난 2011년 11월 펴낸 보고서 <공공감사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에 따르면, 공공감사법이 통과되기 직전 103개 기관에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총 18명 임용했고, 그 가운데 11명이 지방자치단체, 7명이 중앙 부처에 근무하고 있었다(2011년 10월 31일 현재).

감사원은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감사원에서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한 후 복귀한 직원을 원직급으로 감사원에 재임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근거로 감사원 출신이 감사관 임용과 이후 감사원 복귀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개방형 직위 감사책임자 임용'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공공감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 출신 감사관들이 감사원 감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실질적으로 감사원 재직자가 임용되고,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며 "개방형 직위 제도 취지를 무색케할 뿐 아니라 감사자치권을 침해해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 통해 '인사적체 해소' 혜택"

지난 2011년 11월 <공공감사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라는 현장조사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원 출신이 감사관으로 있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겠는가?"라며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감사원 감사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은 감사의 전문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신의 임용을 정당화하지만 공공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감사원 출신의 감사관 임용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혜택을 입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도 "감사원 전체 퇴직자 수와 이 퇴직자들에 대한 해당기관의 채용수를 비교할 때 감사원 퇴직자가 다른 기관 퇴직자에 비해 공공감사법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감사원 퇴직자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된다면 정년(최대 5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감사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이지만 특히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공감사법을 유지한다면 외부감사나 위탁감사를 강화하고, 공공감사법을 폐지한다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감사원을 설립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살리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태그:#전해철, #감사원, #감사관, #조규범, #공공감사 제도의 황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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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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