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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각종 진단서 등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원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이 두 질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보면 어떨까?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2부(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각종 병원서류의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처방전 발급규정과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방전 2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 중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실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류발급이 대부분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네의 작은 의원에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흔히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은 1부뿐이다.

병원은 왜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이 병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종이와 잉크 등 처방전을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작은 비용을 낙전 수입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에 처방전 2부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그 비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 진료비에 포함되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들은 처방전 2부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병원들은 여전히 1부(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방전 2부 발급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답도 간단하다.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모아두는 것이다. 처방전을 받는 것은 단순히 병원의 꼼수에 저항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음으로써 본인의 질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급하게 응급실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처방전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발급요구는 환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각종 진단서 발급 역시 병원의 '서류장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각종 진단서 발급 시, 그 종류에 따라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 게다가 이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구분 없이 비용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상당했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저비용이 1만 원, 최고비용은 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진단서의 경우 최저비용은 1만 원, 최고비용은 4만 원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비용은 보험사에서도 보장해주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환자 본인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단서 비용을 미리 확인한 다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병원별 각종 진단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정새연 기자는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2기입니다.



태그:#진단서 발급비용, , #서류장사,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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