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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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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며 걸어놓은 현수막.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며 걸어놓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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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오후 복지환경위원회를 열어 대전시가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지난 6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다. 문제는 대전시가 '성소수자' 조항을 문제삼고 나선 기독교계의 반발과 여성가족부의 권고를 이유로 조례시행 두 달 만에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된 것.

대전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조례'고 변경하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

대전시, '성소수자' 관련 조항 삭제... 18일 본회의 심의 남아

이와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성소수자 당사자 모임 등이 즉각 반발에 나섰고, 기자회견과 집회, 피켓시위 등을 통해 대전시의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대전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대전시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대전시가 당초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무관한 '성평등'이라는 조례의 용어를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으로 고치면서 당초 '성평등 기본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희진(새누리당, 대덕구1)의원은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양쪽의 입장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초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더 집중해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례안을 제출해야 할 집행부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중순(새정치연합, 중구3)의원도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우려하는 점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신상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성소수자의 인권은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정현(새정치연합, 서구4)의원은 "대전시의 조례제정 및 개정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소수자 보호는 헌법과 관련법에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면 왜 당초에 조례에 성소수자 조항을 삽입시켰느냐"며 "이는 조례제정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으로 대전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성소수자 조항과 관련없이 조례의 명칭이 '양성평등조례'가 아닌 '성평등조례'라고 제정한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뜻에서 여성단체들의 주장으로 정해진 것인데, 이번 성소수자 논란 때문에 조례의 본질의 후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국장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어 공청회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일수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러한 질의응답을 마친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논란이 되어 온 '대전시 성평등 조례개정안'은 오는 1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방청한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 현지수 본부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의원들의 지적대로 첨예한 사항일수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더욱 충실히 거쳤어야 하는데, 대전시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의회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대전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전국의 성소수자 당사자모임 및 인권단체 등과 함께 대전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태그:#성소수자,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대전시의회, #양성평등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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