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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1300여 명의 직원들이 감사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김영우 공단 부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17일 감사원에 보낸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김 부이사장의 사기 행위로 소송비용과 임금체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가져왔다"며 "변상과 징계조치 등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김 부이사장은 지난 2011년 공단 이사장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해 임금인상율 4.1% 인상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조정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 이사장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금인상분 중 2.8%인상분에 대해 악의적으로 '단체협약 미합의로 집행불가하다'고 보고해 공단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마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 측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밀린 임금분도 뒤늦게 지급됐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비용 등 공단에 재정적 손실은 물론 명예마저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김 부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징계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와 공단에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김 부이사장(당시 기획혁신본부장 및 경영지원안전실장으로 재직) 지휘아래 58건의 징계 및 직권면직 처분 중 18건의 다툼이 발생했고 14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산정한 예산낭비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따른 사건 위임료 9700여만 원, 행정소송 비용 1870만 원, 이행강제금 33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2억9000여 만 원 등 모두 4억 46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공단 김 부이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상당액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조사해 혈세를 변상하게 하고 징계조치 등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체불이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공공기관이 중노위 조정은 물론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예산낭비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당시 무리한 소송을 진두지휘한 김 부이사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이날 시설공단 노사협력부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태그:#철도시설공단, #김사원,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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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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