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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방현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서울고법 및 산하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재판 당시 김 대표의 예비사위였던 이씨에게 법원이 봐주기 식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는 범행 전부를 자백하거나 공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범인 노모씨도 대형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의사인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를 대리한 최교일 변호사와 재판이 진행된 서울동부지법의 당시 황한식 법원장이 경북고 동문이라며 이씨의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양형 기준을 이탈한 이유는 판결문에 설명돼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이 억지로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유예로 뒤집어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한다.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누구라도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은 좌편향 판결의 종합 선물세트로 올해 워스트(worst·최악의) 판결 1등"이라며 "재판장이 상대 고승덕 후보에게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항소심은 1심과 판단 대상과 기준이 달라져 결과에 변화가 있었다"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할 입장"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조희연, #김무성, #마약, #김진태,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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