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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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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목원대(대전 유성구)를 수사 중이다.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와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목원대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였다. 교육부 감사팀은 김원배 전임총장 당시 일어난 10여 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여기에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 사례가 들어 있었다(관련 기사: 교육부, 목원대 회계 감사 벌인다).

하나는 복사기다. 목원대는 2013년 10월 사무기기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비용 절감과 내부 문서 유출 방지가 이유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복사기 63대가 창고로 들어갔다. 구입액만 6700여만 원 상당이었다. 멀쩡한 복사기를 썩힌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목원대 측은 사무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서 월 사용료를 매우 높게 제출한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도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에 달한다. 당시 총장 지시로 업무를 총괄한 기획예산처의 모 보직교수는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업체는 당초 필요했던 220대가 아닌 140여대만 공급했다. 때문에 부족한 70여대의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했다. 이로 인해 모두 총 1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논란의 핵심은 당시 책임자인 김원배 전 총장의 인지여부 등 책임 범위다. 김 전 총장은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2010년 총장을 맡아오다 2013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선임됐다. 지난해 8월 대학에서 정년퇴임했고 지난달에는 방문진 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김 전 총장이 명목에도 없는 직책수당으로 매달 100만 원씩,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목원대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 중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을 건건히 분리해 발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기감사에서 점수 조작을 통한 업체선정 등 특이사항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교육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 측은 교육부 감사에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의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태그:#목원대, #전임총장, #교육부,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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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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