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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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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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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창업자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채무 감면 한도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에 나서는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감면해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 상당수가 민간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다중채무자인 데다 심의 절차도 까다로워 정부의 보여주기식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재창업자에 대한 연대 채무감면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기존 채무를 줄여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다면 앞으로는 7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단, 정책금융기관만 해당하며 민간채무는 현재처럼 50%만 감면된다.

또한, 현재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이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3년 이내라도 의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규자금을 대출하고 신·기보가 대출액의 50%를 보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년도 '재창업자금' 예산 1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연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 공유는 앞으로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재창업 지원자들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창업신청자가 신복위에 재창업 신청을 하면, 신복위가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창업신청자가 기술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평가할 때 주채권 기관 이외에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신복위 '재창업 지원' 받은 기업 36곳 불과

재창업의 경우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의 안정화 측면은 민간 금융기관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금 부실 문제나 재정 부담이 따르겠지만, 재창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책금융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부분 재창업신청자가 민간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이미 시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도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수는 36개에 불과하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존에 기술성 평가를 한 기관이 재창업 때 다시 심사를 하므로 적극적으로 안 해준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평가기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도 50%에서 75%로 확대되면서 부담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태그:#재창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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