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 부평구선관위 10.28 재보궐선거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37매는 모두 서명이 아닌 싸인(sign)을 했다. 공직선거법 상 싸인이 아닌 서명을 해야 한다.
▲ 잘못된 개표상황표 서명 인천 부평구선관위 10.28 재보궐선거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37매는 모두 서명이 아닌 싸인(sign)을 했다. 공직선거법 상 싸인이 아닌 서명을 해야 한다.
ⓒ 이완규

관련사진보기


10.28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이 후보별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해야 되는데 서명에 관한 법규정에 맞지 않은 '싸인'을 한 뒤 공표된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37매가 나왔다.

제3자가 알 수 있게 이름을 쓰는 '서명'과 본인만 알 수 있는 부호를 적는 '싸인(Sign)'은 다르다.

정병진 목사(여수 솔샘교회)가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한 10.28 재보궐선거 개표상황표를 제공받아 확인해보니, 인천부평구선관위 개표상황표 37장 모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관한 법률(약칭:서명확인법2012.2.1 제정)' 규정에 맞지 않은, '싸인'을 한 뒤 공표되었다.
공문서에 하는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서명확인법 제2조1항)이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작성돼 공직선거 후보 당락을 결정하는 공문서로써,
8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은 후보 별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공표해 선거 결과를 확정한다.

개표상황표 위원들 서명이 잘못되었다는 기자 지적에 대해, 인천 부평구선관위 김명수 관리계장은 10.28 재보궐선거 개표상황표 위원 서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왜 그렇게 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작년에 도입한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감열지로 된 개표상황표 용지를 쓰는데, 감열지는 도장 인주가 번지는 우려가 있어 선관위원들에게 서명을 하도록 했는데, 서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대답했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도 "개표상황표 서명은 제3자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쓰는 게 맞다. 싸인으로 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개표상황표에 '서명확인법'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고, 선관위 내부적으로 추가지침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개표상황표 서명이 잘못된 이유를 들어 10.28 보궐선거 선거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재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14일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 '소청'을 해야 하는데, 이건 선거 소청이 없었고, 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해 공표한 개표상황표에서 '서명'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선거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태그:#선거, #선거법개정, #개표상황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