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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3일 오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3일 오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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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YMCA, 대전충남인권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9개의 인권·교육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3일 오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전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특히,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시의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전교조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샘플이 적어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 관련 단체들이 보다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

이들은 지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대전지역 중·고등학생(882명), 교사(430명), 학부모(39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등학생 54.3%가 현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고등학생 40.2%는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경우 76.8%가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거나,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해 학생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학부모의 경우는 62.4%가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인권 침해사례로는 중학생은 '두발 규제', 고등학생은 '강제적 자율학습'을 꼽았다. '학생에 대한 가장 큰 인권침해(중복응답)'를 묻는 질문에 중학생은 두발 규제(55.3%), 강제적 자율학습(32.8%), 복장 규제(24.4%), 상벌점제(18.9%)의 순으로 응답했고, 고등학생은 강제적 자율학습(63.1%), 두발규제(40.7%), 복장 규제(24.9%), 상벌점제(15.8%)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달리, 교사는 학생 간의 괴롭힘과 강제적 자율학습을 가장 큰 인권침해 요소로 응답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3일 오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강제학습'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내용.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3일 오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강제학습'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내용.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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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지역 학생들이 '강제학습'에 시달리는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또는 '보충수업'이 '강제·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은 89.8%, 교사는 71.1%에 이르렀고, '야간자율학습'의 경우에는 학생은 85.7%, 교사는 66.2%가 '강제학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방학 중 보충·자율학습'에 대해서도 학생은 80.2%, 교사는 61.7%가 강제·반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주말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도 강제로 시킨다는 응답이 학생 46.0%, 교사 34.2%로 나타났다.

두발·복장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학생 77.5%, 중학교 교사 73.1%, 고등학교 교사 62.7%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두발 제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72.5%는 두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5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벌'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학생 48.7%, 교사 48.2%, 학부모 47.9%가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고, 다만 체벌이 '없어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학생 59.9%, 교사 53.1%, 학부모 66.1%에 이르러,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인식변화(51.6%)',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분담 시스템 구축(41.5%)'을, 교사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규정 마련(47.4%)',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43.4%)'을, 학부모는 '전문 상담 교사 충원(40.2%)', '교사의 인식변화(39.9%)'를 꼽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 48.6%, 교사 71.0%, 학부모47.3%가 모두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는 '교사의 업무경감 및 지원 강화', 학부모는 '인권 교육의 강화'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순영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은 "비록 이번 설문조사문항과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문항이 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대전의 학생인권실태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며 "특히, 강제학습과 두발·복장 제한 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대전지역 학생인권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학생인권, #학생인권,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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