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공판이 8일 오전에 열렸다.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공판이 8일 오전에 열렸다.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9일 오후 4시 19분]

2013년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와 부모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장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8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교사는 A교사와 B교사다. B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이 밝혀져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A교사에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 B씨가 먼저 피해아동들을 가두어 놓았을 때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 판사는 "특히 A씨는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장소에 (B교사가) 18~25개월 된 아동들을 상당 시간 동안 분리·감금시킨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방어의 힘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분, 교육의 편의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을 믿고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들의 부모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은 최초 신고자를 비롯해 관련자 여러 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추가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아동학대에 대하여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용을 베풀기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말한 '신고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해 추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언급은 'A씨가 아동을 때리고 감금했다'고 실명을 거론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학부모를 고소한 일을 말한다. A씨 측은 또 A교사가 '감금과 폭행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했다.

법원의 '아동 학대' 주장, 타당한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A씨 측은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가 '학대'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특히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사 개인의 감정이 실렸다는 주장이다.

우선 A씨의 부모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지난 2013년 5월 A씨가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다. 한 학부모가 교사 B씨가 갑티슈로 아이의 머리를 치는 장면을 목격,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교사 A씨와 B씨는 당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며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교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논란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다. A교사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 A교사에게는 B교사가 아이를 특정 공간에 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법원이 지적한 '특정 공간'은 '학대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원형 부분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있었던 공간.  이 사진은 A교사 측이 세종시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정 중 제출된 현장검증 자료를 일부 재촬영 한 것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원형 부분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있었던 공간. 이 사진은 A교사 측이 세종시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정 중 제출된 현장검증 자료를 일부 재촬영 한 것임.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특정 공간'은 어린이집 교실 구석으로 원형 기둥과 벽면이 만나는 곳이다. 두 교사는 해당 장소에서 과거 한 어린이가 다친 일이 있어 그곳에 아이들이 가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주방놀이세트와 매트 등을 이용해 막아두었다는 설명이다.

아동들이 그곳에 가기를 좋아했고, 사건 당일에도 그곳에 간 18개월이 된 아동에게 '그곳에서 놀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B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혼자서 그곳에 들어가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그곳에 들어간 아이들은 나오려고 떼를 쓰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한쪽 입구는 아이들이 밀기만 하면 쉽게 밀쳐지는 주방놀이세트와 가벼운 매트이고 다른 한쪽 입구는 뚫려 있어 아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날 감금 논란이 있었던 아이는 총 9분 30초 동안 해당 공간에 머물렀다. A교사가 이를 알아차린 것은 5분이 지난 후다. 또 다른 25개월 아이는 해당 장소에 33초 정도 머물렀다.

이 때문에 A씨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인 그곳이 아동체벌 장소이며 B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아이들을 그곳에서 벌을 줬다기보다는 그곳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훈육, 일종의 '타임아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사건초기, 변호사와 상의 후에 캐나다에 갔는데, 이 때 기소되어 재판 일정이 잡혔다"며 "뒤늦게 이를 안 A씨가 재판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가 A씨에게 '도망'이라는 이유로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영장' 취하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서 영장이 취하됐고 이 때문에 재판부와의 불편한 상황이 시작됐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A씨의 부친은 "A교사가 한 일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신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교사의 어머니는 한때 실신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도 "아동에게 실제적 폭력을 가하고, 이 사건의 원인이었던 분리·감금행위자인 교사 B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2심 재판 과정에서는 특정 장소를 놓고 체벌과 훈육 여부와 A씨가 이곳을 체벌 장소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피해아동 측 부모들은 A교사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거론했던 '신고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며, A교사 측은 피해아동 부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A교사 측은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만을 놓고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소되지 못한 수많은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으며,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해 고소했으나 A교사 측의 대응으로 기소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A교사 측은 '특정 공간'이 학대행위를 한 공간이 아닌, '훈육 공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앞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B교사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학대를 했다'고 인정한 만큼, '타임아웃'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캐나다 출국으로 '구금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A교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4~5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6개월 정도를 캐나다에 머물렀기 때문에 발부된 '영장'이 왜 억울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 부모들은 총회를 통해 사회초년생이고 취업 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A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A교사 측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기까지 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세종시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전지법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