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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10차 청소년 거리행동에 나온 청소년들.
 12일 열린 10차 청소년 거리행동에 나온 청소년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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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1370명이 유엔(국제연합)에 '한국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청원서'를 보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정책에 대해 이처럼 큰 규모로 유엔에 청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과서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유엔 청원은 처음

1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 옆 길섶. 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소속 학생 24명이 유엔에 보낼 청원서를 읽어 내려갔다. 국정교과서 반대 제10차 청소년 거리행동에서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긴급청원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다음처럼 밝혔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민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보면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국민들의 저항은 공권력으로 폭력적으로 짓밟았습니다.…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먼저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의 단일화는 학생들의 토론장을 축소시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것은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 청원서는 결론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화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면서 "이 청원을 통해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화 강행과 이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와 국정화 철회 권고를 요청 드린다"고 부탁했다.

12일, 청소년들이 유엔에 청원서를 보내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12일, 청소년들이 유엔에 청원서를 보내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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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거리행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국민을 지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으니까 만만하냐', '생각은 자유지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라는 손 팻말을 들었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장아무개 학생은 마이크를 잡고 "역사를 열 달도 가르치지 않은 선생님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니 우리는 어이가 없다"면서 "국정화에 반대하신 선생님들을 사찰한 공무원에겐 (교육부장관) 표창까지 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학생들은 오후 3시 18분부터 1시간여에 걸쳐 서울 종로구 일대의 인도를 따라 걸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 학생이 북을 치면 다른 학생들은 이 박자에 맞춰 다음처럼 외쳤다.

"청소년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국민의견 무시하는 국정교과서 철회하라."

학생들은 줄곧 이 같은 구호를 수천 번에 걸쳐 빠짐없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박수를 치거나 카메라로 담는 시민들도 있었다. 반면, 한 노인은 학생들을 향해 "미친 ×들"이라는 욕을 퍼붓기도 했다.

박수도 받고 욕도 먹은 학생들, "거리행동 계속한다"

이 욕을 얻어먹은 한 학생은 "우이 짜증 나!"라고 말했지만,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다. 이 학생은 "저도 욕하고 싶지만…"이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청소년들이 '국정화 반대'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12일 오후 청소년들이 '국정화 반대'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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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을 마친 뒤 자신을 고3이라고 소개한 한 학생은 마이크를 잡고 "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느냐"면서 "박근혜가 아니라 '바꾼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청소년공동행동은 1370명의 청소년 이름이 적힌 A4 용지 6장 분량의 '국정화 철회 유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등 2곳에 전자메일을 통해 보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거리 행동은 오는 26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1월엔 국정화 반대 촛불도 직접 주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보낸 유엔 청원서 전문이다.

[Allegation letter] 한국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청원서
I. 서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긴급 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I. 국정화 과정의 경과와 문제점

1) 2013 유엔 보고서
2013년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 특별 조사관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역사교과서는 매우 정치화 되어있을 위험이 있으며 단일한 역사교과서만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하나의 내러티브가 다른 시각들을 독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들이 증거에 상관없이 과거의 이미지들을 의도적, 과격하고 정치적으로 조작된 변형을 가하는 것은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 역사적 시각을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하여, 1)역사교육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해야 하며, 2)역사교육은 투명해야 하고 3)공식적인 기준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4)다양한 교과서를 승인하여 교사들이 선택하게 해야 하고 5)교과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정
정부는 2015년 9월 2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하였고, 2015년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20일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정부는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계획인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확정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4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를 시작하여 11월 9일 마감하였으며, 11월 20일 최종적으로 공모 17명, 초빙 30명으로 집필진 구성을 확정하였고, 이는 기존 계획보다 공모 인원이 줄고 초빙 인원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 27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3)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적 논의나 교과서제도의 발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추진된 일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브리핑에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국정화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왜곡과 2,256개의 오류(이는 1페이지당 무려 약 5.6개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3년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근거로 들어 '교학사' 출판사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2300여개 고등학교 중 단지 3곳만이 '교학사'의 교과서를 채택하자, 2014년 초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곧바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300여개 중 99.9퍼센트의 고등학교가 좌편향 되어있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교과서는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편향된' 교과서는 '교학사'의 교과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마치 폭동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의 평가에 대한 서술에서 현 야당이 집권했던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는 '탄핵', '위헌', '안보소홀'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으나, 현 여당(이명박 정부, 2008~2013)이 집권했던 정부는 '경제', '선진화', '안보확실'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긍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 교사들이 엄밀한 검토 끝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을 정부는 좌편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근거 없는 매카시즘(McCarthyism)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발전·진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로 계획된 일입니다.

4) 비민주적, 반인권적, 폭력적인 국정화 추진과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행정예고 기간 20일 동안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했습니다. 32만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교사와 학부모가 시국선언을 했으며, 교수와 학자는 집필 거부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매주 중·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이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또한, 국정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40.8%, 반대 52.6%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정화를 확정하기 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예고 20일간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여 접수된 32만여 건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국정화에 대한 반대가 있으나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015년 11월 14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정부는 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 버스를 세워 행진 경로를 막았습니다. 또한 흡입 시 두통과 운동장애를 유발하고, 섭취 시 경련,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며, 과도한 흡입 시 의식불명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ohol)을 주성분으로 하는 'PAVA'가 섞인 물대포를 국민들에게 발포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여러 민간인들이 다치고, 한 명이 혼수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위의 시위대가 복면을 착용했다면서 그들을 IS(IslamicStates)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The New York Times」에서는 2015년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을 과거 유신 정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습이라고 말하며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The Nation」에서는 2015년 12월 1일 기사를 통해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라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의 총영사관이 「The Nation」에 전화를 걸어 해외 언론에까지 압력을 넣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보면,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국민들의 저항은 공권력으로 폭력적으로 짓밟았습니다.

III.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피해

1) 학생들이 받는 피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먼저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배우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의 단일화는 학생들의 토론의 장을 축소시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것은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기술한 국정교과서에 왜곡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UN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정부에서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역사관이 단일해진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요구대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다 하면, 학생들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왜곡 된 부분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학생들은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2) 교사들이 받는 피해
역사 과목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하나로 통일되면 교사 또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업을 하는 교육의 주체에게 교과서 선택의 자유는 중요한데, 다양하게 집필된 교과서 여러 개 중에서 역사 교사가 객관성을 가지고 채택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역사교과서의 객관성과 다양성, 개방성은 한 층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가 단일화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성과 다양성은 무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사에겐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에 대한 수업권 침해입니다.

3) 학부모들이 받는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학부모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학생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교육시킬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교육 권리 일부를 학교에 위임했을 뿐입니다.

4)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들이 받는 피해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에겐, 특히 국가 폭력의 피해자에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처럼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역사적 사건을 평가, 해석하는데서 정부만이 주체가 되면, 상대적으로 가해자 중심(예를 들어, 국가나 정권)의 기술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등의 2차 피해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정부의 잘못을 정부가 기술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5) 교수·학자들이 받는 피해
학자와 교수들 역시 학문 탐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학문 연구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무궁무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학문적 탐구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경계선이 생겨버리게 되며, 그것은 곧 학문적 탐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교과서 집필진은 원치 않는 역사왜곡과 역사해석을 강요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에 학문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IV. 국정교과서 강행에 대한 정부의 위법사항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행 경과와 문제점 등을 다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사안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자체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4항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당연하게,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자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에 대한 공권력의 감시와 개입은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국가 외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4항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75조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명령과 그 이하의 모든 고시와 규칙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위임한 범위에 한해서 발해져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 제도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명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은, 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완전히 위임함으로써 이것이 법률과 같은 강제성을 가지게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75조가 규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학생과 학자의 권리를 경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내용을 통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학자들의 자유롭게 교과서 등을 서술할 권리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4) 지금까지 설명했던 문제들은 가장 기초적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현 고시는 상기의 항목들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수의 헌법조항과 대립하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규칙의 효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에 퇴보적인 조치이며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으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친일행위와 과거 정권의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증거도 존재합니다.

또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진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교과서 서술의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교과서를 집필하는 기간도 단 1년에 불과하기에 부실한 역사 교과서가 출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가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학자 등은 교육권과 수학권,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4·19 혁명(1960), 5·18 민주화운동(1980), 6월 민주항쟁(1987) 등 국가의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원을 통해 UN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이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권고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단체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의 단체와 동의를 받았으며(첨부자료 1) 또한, 청소년들의 청원서명(첨부자료 2)을 받아 역사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육주권을 대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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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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