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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는 역사적이었다. 지난 12일, 195개 참가국이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에 동의하며 파리 합의문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파리 합의문은 지구 온도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1.5˚C로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IPCC는 올해 국가들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s)을 모두 지켜내도 2.7˚C의 기온 상승이 있을 것이라 하였지만, 당사국총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였고 국가들은 동의했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약진도 돋보였다. 적응에 포함될 뻔 했던 손실과 피해는 별도 조항으로 분류되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해와 재난을 적응 안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피해를 입는 섬나라 국가와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이번 파리 합의문에 포함되었다.

파리 기후협정 합의문에 담긴 의미

기후 난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를 입히는 자와 입는 자가 달라 불합리했던 구조에 대한 개혁의 첫걸음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해야만 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국제법이 정의하는 '난민'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난민처럼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 'migrants'라는 단어를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Acknowledging that climate change is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Parties should,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respect, promote and consider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United Nations FCCC/CP/2015/L.9/Rev.1 Distr.: Limited 12 December 2015 Original: English FCCC/CP/2015/L.9/Rev.1 2 local communities, migrant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as well as gender equality, empowerment of women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 'Adoption of Paris Agreement', 12 Dec 2015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문제도 다루어졌다. 이번 협상장에서 세대간 형평이라는 단어는 사라질뻔 하였다.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위험은 상당하며, 그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만큼 크다. 미래세대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피해갈 수 없고, 이것은 현재세대의 행위로 인해 받는 피해이다.

이는 정의(justice)의 문제나 다름없으며,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래세대는 앞으로 닥쳐 올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나 정책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미래의 리더뿐만 아니라 현재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살아갈 날의 가치를 값싸게 할인(discount)해서는 안될 것이며, 불확실성(uncertainty)이 상당한 문제에 대한 할인율은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재원, 이행 검토 등 굵직했던 문제들이 파리 합의문에서 다루어져, 앞으로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기대가 된다. 파리 합의문은 빈곤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피해를 입히는 자와 입는 자가 달라 불합리했던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의정서(protocol)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있겠으나 국가가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변화를 우리의 가까운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며 시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이번 총회로 위로가 되었다. 물론 여전히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많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실현되기까지는 멀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모든 국가, 그리고 전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 합의문이 궁극적으로는 산업에의 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린 예전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화석연료라는 걸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라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태그:#COP21, #UNFCCC, #파리 합의문, #GEYK,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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