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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낙연 지사. 지난 2015년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모습.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 지난 2015년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모습.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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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낙연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자신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자로 실·국장, 부단체장 등 서기관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낙연 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이아무개씨를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 준비 당시 이낙연 지사(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전남시민단체 "부적절한 편법·보은 인사" 비판

이아무개씨는 당시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지방공무원법 31조 3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씨는 정무 특보로 임용될 수 없다.

전남도가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가 인사에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 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측근을 정무특보로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쓴다"는 비판이 인사 직후 흘러나왔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정무특보는 도지사가 주재하는 전남도 간부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사실상 고위공직에 해당하므로 설령 조례에 근거해 위촉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따져봐야 옳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사철회를 요구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 이번 인사는 부적절한 편법 인사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편법 인사의 철회와 도지사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 측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무특보는 도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위촉하며,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도지사 정무특보에는 논란이 생긴 이씨를 비롯해 최근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오주승씨, 전 전남도의원 황정호씨 등 3명이 있다. 이들 세 명 모두 지난 지방선거 때 이낙연 지사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특별 보좌관실에는 이들 3명의 특보 외에 정무비서관 1명,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논란이 된 이아무개 정무특보는 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보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와 연구과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활동실적에 따른 비용도 지급된다. 또 조례에 따라 매월 300만 원씩 고정 지급된다.


태그:#이낙연 도지사, #전남, #정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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