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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충북권 일간지인 D일보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임원들이 회사측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일 오후 충북권 일간지인 D일보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임원들이 회사측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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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뇌물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방문해 인사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충북 지방일간지인 D일보를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에 S기자를 인사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측에선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정섭 충북본부장과 충북 9개 시·군지부장 등 13명이 방문했고, D일보 측에선 김영이 편집상무가 이들을 맞았다.

공무원노조는 D일보 측에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보지 않겠다고 반납한 4상자 분량의 신문을 전달했다. 이어 인사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 절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언론은 사회의 공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부정한 기자가 출입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문사에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 본부장은 "과거 다른 신문사에서 근무할 당시 벌어졌던 일일지라도 사람을 잘못 채용한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며 "회사가 발뺌을 하거나 비호해선 안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발뺌 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없고 백지 사표를 받아 놓은 상태"라면서 "독자인 공무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알았으며 이를 회사 측에 전달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D일보 소속 S기자의 부정한 돈거래

20일 오후 독자인 공무원들이 반납한 신문을 든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D일보 본사를 향해 가고 있다.
 20일 오후 독자인 공무원들이 반납한 신문을 든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D일보 본사를 향해 가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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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순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음성군청 인근에 '사이비 기자 퇴출'을 촉구하는 현수막 수 십장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을 걸게 한 주인공이 D일보 소속 S기자다.

그 당시 주간지인 <충청리뷰>는 "전 군수-주재기자 '5000만원 검은돈' 음성군 '발칵'"이란 제하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S기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꼬집었고, 지난 2006년 음성군수 보궐선거 당시 건설사 B대표와의 부당한 돈거래가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B대표는 <충청리뷰>와의 인터뷰서 "(S기자가) 음성군수 후보가 공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당선되면 맹동에 30억 원대 공장 공사 맡도록 힘써 주겠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대표는 S기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S기자는 "박 군수에게 5천만 원을 모두 건네줬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2009년 검찰 조사때 나도 소환돼 그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B대표가 배달사고 아니냐며 자꾸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2천만 원 차용증을 써주게 됐다, 돈의 성격도 선거자금이 아닌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군수 당선 이후 B대표가 나한테 먼저 제안하는 바람에 전달하기만 했을 뿐이다,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모든 진실을 새롭게 밝히겠다, 개인감정으로 이미 10년이 지난 일을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S기자는 차용증을 쓴 2천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은 변제했다고 밝혔다.

<충청리뷰> 보도에 따르면 박수광 전 군수는 이에 대해 "선거 직후 이를 묻는 사람이 있어 분명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S기자한테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S기자에 대해서는 B대표 건 말고도 또 다른 건도 들은 바 있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D일보 측은 "S기자가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이다,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기자 출입 기자단에서 제명 처리

D일보 S기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충북 음성군청 정문 맞은편에 걸려 있다.(자료사진)
 D일보 S기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충북 음성군청 정문 맞은편에 걸려 있다.(자료사진)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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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으로 보면 3~5천만 원에 달하는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공무원노조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적인 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부정이 드러난 만큼 도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며 D일보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구해 왔다.

S기자가 돈 전달 사실을 시인한 이상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3자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 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했다면 현행법상 제3자 뇌물취득죄나 사기혐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혐의점 모두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11월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와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음성군지회,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는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 기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홍보 지원금, 신문지대와 광고비의 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사이비 기자 비호 언론에 광고비 지급 중단하라")

한편 S기자는 이 사건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관급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은 의혹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출입기자단은 지난해 10월 총회를 열고 S기자를 제명처리 했다.


태그:#사이비기자, #전국공무원노조, #D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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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세 아이가 학벌과 시험성적으로 평가받는 국가가 아닌 인격으로 존중받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게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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