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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이 무죄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이 무죄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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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온 조 전 청장은 1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 (부장판사 권영문)은 40분 가까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집어가며 조 전 청장이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선 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물적 증거 자료로 제시한 은행계좌 등이 뇌물을 공여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조 전 청장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정 아무개씨(51)가 "총 4,5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이 있을 뿐"이라며 "뇌물을 수수할 만한 어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 역시 당시 정황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다수의 많은 기자와 다수의 CCTV가 있었는데, 정씨가 사진에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손가방에 3000만 원을 넣고 가서 피고인에게 줄 만한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처음 뇌물 공여를 부인하다 자백을 한 시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점이었던 것을 고려해 "(정씨가) 수사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그나마 부합하는 증거인 정씨의 증언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뇌물 공여 혐의도 무죄, 검찰 항소 방침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2008년 정씨가 4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씨는 재판부에 5만 원권으로 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5만 원권은 2009년이 돼서야 발행돼 앞뒤 관계가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씨 말이 믿을 만하다면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에 대한 무죄와 함께 정씨의 뇌물 공여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는 인정해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모든 게 한 국가 기관(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경찰청장인 저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나"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이 무죄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이 무죄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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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인권과 정의와 진실이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국가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이런 잘못된, 파행적인 제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바라온 평소 신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을 기소권을 가지고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기반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번 사건은 12명의 증인이 등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조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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