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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보험공단이 권장하는 나이마다 다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검진서비스',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등이다.

성인 대상 국가건강검진, 그러니까 40세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과 관련해 일부 사람들 사이에 사실과 다른 데도 마치 사실인양 오가는 말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보험료를 납부해도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
ⓒ 보건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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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럴까? 며칠 전 <건강검진의 거짓말>이란 책을 읽노라니 그동안 몇몇 사람들로부터 들었으나 긴가민가하다가 미처 그 답을 찾지 않고 잊고 있었던 이 말이 생각났다.

'병이 악화되기 전 가급적 빨리 발견해 치료를 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도 받지 않아 조기치료 시기를 놓쳐 더 많은 돈이 들게 하는 것이니 사람들 말처럼 치료비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겠네!'

몇 년 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설마 그럴까?' 싶기도 했다. 반신반의했다. 여하간 나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짝수 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2016년 올해, 다시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보건소마다 '5대암' 의료비 지원 사업

그러다가 책 <건강검진의 거짓말>을 읽다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를 했고, 그 말이 맞나 맞지 않나 물어봤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무렵 일이었다.

"아니다. 치료비 지원은 받고, 보건소 지원은 받지 못한다. 보건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전 국민의 치료 지원에 있고,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려도 급여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암관리제도 지정 5대암, 즉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걸리면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콜 센터(129) 상담원)"

보건복지부 콜 센터 상담원에 의하면 보건소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지원비도 저마다 다른 것 같다. 통화 덕분에 처음 알게 됐다. 참, 3월 21일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암 예방의 날'이란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 

상담원은 보건소의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했줬고, 그 설명만으로 그 제도가 이해됐다. 그런데 내친 김에 좀더 알아보자. 내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덕양구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5대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아시는 것처럼 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다. 비급여, 즉 자기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월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가, 로 구분 산정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8만 9천 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8만 8천 원 이하 납부자의 경우 연 최고 2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치료시기에 따라 연속 3년까지, 치료 해당 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다.(덕양구 보건소)"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었다. "짝수년도에 태어난 나는 짝수년도인 2016년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이런 내가 2012년에는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14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5대 암 중 하나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보건소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덕양구 보건소 상담원에 의하면 "그동안 계속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도 암 발견 해당 건강검진 그 직전, 그러니까 2014년에 받지 않았다면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2014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발견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5대 암이 2년마다 하는 검진으로 초기 암까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든다. 5대 암만이 아닌 최근 몇 년 전부터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초생활조차 힘든 계층만이라도 췌장암처럼 최근 늘고 있는 암에 걸렸을 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 말이다.

아울러 ▲ 국가건강검진 대상 전체 중 검진비율 ▲ 국가건강검진으로 암이나 위험한 병 발견 확률 ▲ 5대 암 외에 지원되는 경우 ▲  기초생활조차 힘든 계층의 질병 관련 지원 ▲ 올해부터 만20세 이상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라던데? ▲ 암 환자 지원금제도를 몰라 받지 못한 경우 이후 받을 수 있나 등 알려고 드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궁금해졌다.

올해부터 만 20세 여성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국민기초건강검진
 국민기초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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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덕양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답을 다 듣지 못했다. 그래도 듣게 된 답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방송 안내문이나 보건복지부나 보험관리공단 누리집 등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미처 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2015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2016년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덕양구 보건소)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었을 때 치료비 기초보험적용은? 현재까지 체납됐는데 오늘 내일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럼 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 1회분을 납부 후 치료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체납보험료분할제도). 그런데 체납 기간이나 체납금액, 분활 납부 신청 후 자격 상실 등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좀 더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거나 해당 누리집 참고)"(보건복지부)

"2016년 2월 29일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건강검진 지정 병원에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콜 센터 상담원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이 따르기 때문에 건강검진비율이 높지만, 지역가입자는 안내문 발송 권고 같은 것뿐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검진비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년도에 개인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원하는 해당년도에 받을 수 있다.

통화를 끝낸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즐겨찾기에 추가했다. 통화 중 간간히 들여다 봤는데 도움 될 정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간과하거나 지레짐작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처럼 관련 기관의 콜 센터 등에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알아보아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여러 차례의 통화 내용을 메모해 정리해 썼기 때문에 상담원의 답변 표현과 다를 수 있다.


태그:#국민기초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암 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검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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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게 닿아있는 '끈'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책동네'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지만, '동·식물 및 자연, 역사' 관련 책들은 특히 더 좋아합니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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