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용산참사 유가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넷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등 9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됐다.
이날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낙선 운동 위험에 직면한 정부와 여당 등에서 제어해야겠다는 압력 또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은 고발 및 소환 철회하라"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용산참사 유가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넷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등 9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됐다. 이날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낙선 운동 위험에 직면한 정부와 여당 등에서 제어해야겠다는 압력 또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총선 기간 낙천·낙선 및 공약 실천 캠페인을 벌였던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및 참여 시민단체 회원 14인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고발 및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즉각 반박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선관위가 이들에게 제기한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낙선 후보자를 선정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운동을 벌이는 '낙선 투어' 과정을 선거 운동으로 규정,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총선넷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고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발언에 나선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피고발인 및 수사 대상자 뒤론 '2016 총선 유권자 운동에 대한 뒤끝 작렬 탄압이다''라는 펼침막이 내걸렸다.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석기 경북 경주시 당시 후보자의 낙선 운동에 나선 유가족도 자리에 함께 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먼저 인천시에서 낙선 운동을 벌였음에도 서울시선관위에 고발 당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의 사례를 들며 관련 고발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안 처장은 "인천 선관위는 고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면서 "(선관위가) 구호를 외치는 것도 집회로 간주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인천에선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호 사무처장도 "일단 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투표율 꼴찌로 유명한 인천에서, 꼴찌 탈출을 위한 시민 행동까지 해가며 결국 탈출 시켰는데 국가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구나 싶어 너무나 서글프고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고 전했다.

낙선 투어 당시 사용한 '구멍 뚫린' 손팻말 등 문제 삼아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넷 현장에서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인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9곳 10여 차례 낙선기자회견을 했지만 한 번도 제지 당한 적이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
▲ 안진걸 "당시 선관위로부터 한 번도 제지 당한 적 없었다"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넷 현장에서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인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9곳 10여 차례 낙선기자회견을 했지만 한 번도 제지 당한 적이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년총선네트워크를 만들어 총선 캠페인을 벌인 청년단체 회원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저와 더불어 임경지 민달팽이 위원장도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청년 총선넷이 두 달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 항상 청년이 참여해야 바뀐다고 말하지만, 청년이 만드는 민주적 실천엔 뒷끝이 작동하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총선넷에 문제 삼은 대표 사항은, 낙선 투어 당시 사용한 구멍 뚫린 손팻말이었다( 관련 기사 : 선관위 '감시' 속 낙선 캠페인 시작, 1호는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손팻말이나 펼침막에 직접 내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권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빈 공간으로 뚫어 놓고 시위를 펼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양운석 참여연대 법률 자문 변호사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선관위 고발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낙선 활동에 선거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제약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선관위가 판단한 위반 사항인 법률 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91조(확성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108조(여론 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등을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변칙적, 우회적 방법을 통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으로 (낙선 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확성기 사용 또한 선거 운동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 의견 개진 또는 공천 추천 반대 입장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 지나치게 조항(해석)을 확장했다"고 판단했다.

108조인 여론조사 위반 상항에 대해서도 그는 "108조를 보면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나와 있다"면서 "낙천 대상 35인 중 '워스트 10'을 뽑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혹시나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총선넷, #선관위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