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도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책임하게도, 언론들은 이런 기대를 이용하고 있다. 앞 다투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라고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복지 사각지대" 중 하나인 근로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빈곤층이 일을 하도록 장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혹시?

당신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왠지 국세청이 실수했을 것 같다면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신청자격만 보아서는 왠지 이해가 어렵다.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과정을 표로 정리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과정을 표로 정리했다.
ⓒ 백승호

관련사진보기


확인해 보면 확실해진다. 대다수는 관계없다.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최대 지원금인 210만 원을 받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자. 1년 가구소득이 1300만 원인 맞벌이 가정에 210만 원을 지원한다. 빈곤이 해결될까?

총급여액에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에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 홈텍스

관련사진보기


이쯤 되면 생색내기용 제도라고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이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복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점은?

부정수급은 가장 큰 문제이다.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정수급액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 3조 2429억 원 중 부당 수급액이 19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적격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심사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정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은 2014년의 경우, 3만 5천가구가 근로장려금 2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작년 12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2015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있을 경우(총소득 4000만 원이하), 자녀장려금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만 수령하던 단독가구 조건이 5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2009년부터 지급되었으니 올해로 8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근로장려금이 '생색내기' 제도라는 비판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어려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관심은 "지금 수입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고 느끼는 양극화의 시대이다. 사람들의 관심처럼 근로장려금 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자.


태그:#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자녀장려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