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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석면광산 문제가 또다시 삐걱대고 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의 업자 봐주기 행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칠갑산 자락에 있는 강정리는 작은 산골마을이다. 마을 한복판 석면 폐광산이 있던 자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섰다. 11년 전쯤 일이다.

업체 측은 폐석면 광산을 파고 그 자리에 폐기물을 메웠다. 처음 2000톤 미만이던 폐기물은 10년 사이 2만여 톤으로 늘어났다. 폐기물과 오가는 폐기물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석면가루도 함께 날렸다.

2010년 한 주민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다. 이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차례차례 석면으로 인한 병에 걸렸다. 환경단체와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2.3km 이내 마을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와중에 업체 측은 지난 2013년 8월, 해당 폐광산 사업부지에 '일반폐기물매립' 사업을 신청했다. 이를 안 주민들이 청양군청을 찾아가 사업 허가를 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양군은 "절차상 문제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분노한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찾아 하소연했다.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를 통해 강정리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다.

시민단체가 나서자 청양군은 폐기물매립 신청을 불허했다. 주민들은 충남도 감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를 청구했다. 충남도는 청양군에 강정리 폐기물 매립 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충남도는 물론 청양군도 시간만 끌었고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그나마 충남도가 주민들이 제안을 받아들여 도 산하에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청양군은 사유지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를 찾아가 진정을 내고 하소연했다.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는 인권위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국가인권위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도 청양군에 폐기물매립사업을 불허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업체 측에 불법 산지 전용 건에 대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했다. 법원은 1, 2심 모두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현재 '산지 복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양군은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산지 복구용으로 '순환골재(순환토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면 재시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청양군은 법제처에 또다시 순환골재 사용 가능 여부를 재질의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양군이 시종일관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대책위는 해결책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양군의 사업자 봐주기와 충남도 해당 부서의 '짬짜미' 행태는 '커넥션'(유착)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충남도는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태그:#청양 강정리, #폐석면광산, #폐기물처리장, #충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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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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