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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재 6개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출자 배당 형식의 임금형태로 인해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며 국토부의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현재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조합원에게 가수금  형식으로 또는 개별 법인 통장 형식으로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 가칭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 중앙회' 출범식 모습 이들은 현재 6개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출자 배당 형식의 임금형태로 인해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며 국토부의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현재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조합원에게 가수금 형식으로 또는 개별 법인 통장 형식으로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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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불법 지입차주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이란 카드를 내밀었지만 국감 면피성 미봉책에 불과했다"(울산 조합 A이사장)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조합) 일부 지역 이사회들이 새로 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버스시위를 예고하는 등 현행 협동조합 운영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오후 2시, 대전의 한 전세버스협동조합 사무실에 고성이 오갔다.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모인 19개 조합 이사장들이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태에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2013년 국감에서 지적당한 전세버스 지입 해소 대책인 '협동조합' 운영이 사실상 기존 운수사업자(직영)의 이권에 막혀 적자운영과 등록취소에 직면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이들은 지자체가 기존 운수사업자의 기득권 압력에 밀려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덧붙여 상위기관인 국토부도 기존 운수사업자(직영)와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부절적한 권한남용에 처벌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울산의 A 이사장은 "국토부에서 조합방식을 제안할 때부터 사업자 유형의 협동조합을 제시해 그 방안에 따른 것뿐인데, 이제 와서 불법 운영 운운하면서 직원 협동조합 유형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A 이사장은 사업자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세금 3.3%를 떼고 유류비, 운영비 등 공제금액을 제외한 월급과 수당을 조합원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러나 울산의 운수사업자연합회가 울산시청에 A 이사장의 조합이 '변칙 지입(차주 명의로 지입 운영)'의 형태로 운영했다며 고발했다. 그 근거가 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 '명의 이용 금지' 위반이다.

사업자 유형으로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직원 조합으로 바꾸라니

국토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전세버스협동조합은 창립 시 조합원 등 5명 이상이 현물(차량)출자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프리랜서 기사 형태의 사업자 유형으로 출발했다. 이를 테면 프랑스의 '사업고용 협동조합(개인사업자와 직원협동조합 융합)'의 형태다. 이들은 조합원이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인정받지만 노동조합 결성은 하지 못한다.

반면 직원 협동조합 유형은 한 달에 한 번 내는 출자금 외에 별도의 현물출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사업자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배당만 실시하고 출자배당은 실시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조건만 맞으면 노동조합 결성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천 전세조합 B 이사장은 "우리 조합원(기사)들은 개인의 영업 능력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사업자 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미 기재부와 노동부, 국세청도 사업자 유형의 조합을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왜 유독 국토부만 이제 와서 직원 조합으로의 변경 권고를 지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수익금 중 일부 공제 외 나머지 모든 수익금은 전세버스 기사가 출자배당 형태로 가져간다. 즉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조합원 스스로 안고 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전세버스 기사는 근로자 혹은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요소는 적은 상황"이라며 서울노동청 유권해석 답변을 강조했다.

대전 조합 C 이사장도 "국토부는 2015년 4월 전세버스협동조합 창립 단계부터 이미 조합원(기사)은 사업자 유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후 기존 운수사업자(직영) 소속 기사들이 세금 감경 등의 이점을 살려 협동조합으로 이전 등록하는 등 기존 운수사업체 위기가 초래했다. 이 때문에 기존 운수사업자들이 공제보험 가입 거부와 '변칙 지입'이라는 행태로 협동조합을 고발하고 밀어내기 시작했다. 결국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서울 조합 D 이사장은 "결국 국토부가 내세운 협동조합 카드가 '지입제 양성화'가 아니라 '지입제 활성화'라는 악수를 단 셈"이라며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던 불법 지입의 행태는 결국 행정기관이 초래한 셈이다. 이전과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양질 전환의 법칙'으로 현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데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6월 중 국토부를 상대로 협동조합 기사들의 생존권 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버스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중지를 모았다.

한편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운영은 기재부 지침 안내서에 따라 정관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만약 지자체나 공제조합, 운송사업자의 변칙 운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 #국토교통부, #지입차주,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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