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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6월 14일 울산혁신도시 내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 중인 노조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6월 14일 울산혁신도시 내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 중인 노조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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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속속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0개 공공기관 전체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노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개 노동조합 조합원 97%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는 한국노총소속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소속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 등 1사 2노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로 출범했고 지난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은 올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현장노동자 출신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 도움을 요청, 지난 14일 윤종오 의원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오 의원은 16일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일부에선 불법과 인권유린 행위까지 드러났다"면서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직원 간 경쟁만을 부추겨 조직문화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무효"라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합의 없이..."명백한 상위법 위반 행위"

윤종오 의원실 파악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51곳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직접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양대 노조 조합원 97%가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가운데 의결돼 그 절차적 문제는 더 크다"면서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 짓는 것 역시 위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은 노조나 과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들이 이사회 의결로만 이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이 조항에 따르면 실제 임금삭감 효과도 가져 올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면서 "공단 양대노총 역시 이를 근거로 소속 법률원과 민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꾸려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노동자 동의를 구한 경우에도 불법, 인권유린 행위가 태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강압,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1번까지 상급자 강제면담 등 강압 징구가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를 색출한다며 카카오톡 등의 SNS 대화내역까지 요구하고 삭제 내용을 복구하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의원은 "쉬운 해고,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가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으로 우회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막지 못하면 공공부문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윤종오 의원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야 하지만 최근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를 배정받아 해당 노조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 출신 윤 의원의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윤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됐다.

때문에 윤종오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또한 16일 근로복지공단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무관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국회의장과 여야 2당에 환노위 배정 요청"

윤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정수조정에서 환노위 비교섭단체 정수 1명만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교섭단체들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른 교섭단체 간 정치셈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그 결과 노동자  국회의원과 언론전문 국회의원을 예상치 못한 비전문 상임위로 갈라놓았다"면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로서 61.49%라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은 노동법 개악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추혜선 의원 역시 언론개혁을 완수하라는 민심으로 비례대표에 선출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엉뚱한 상임위 배정은 결국 민의와 전문성을 모두 등지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의 진위마저 의심 받는 것은 교섭단체 간 정치셈법이 아니고서야 노동자를 위해 일할 의원을 의외의 상임위로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노동계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장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만약 국회의장 권한 밖 일이라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재논의를 하더라도 조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태그:#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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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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