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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협과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09년과 2012년 경 GE 헬스케어코리아 측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의 중지를 요청하고, 2011년 4개 검체검사기관에 대한 한방 혈액검사 수탁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 등이 의료시장 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려고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을 근거로 각각 최대 5억 원에서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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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의 불법을 용인하라는 입장 이해할 수 없어

의협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의료법상의 내용이며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통한 채혈을 하여 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는 준별된다"며 "현행 의료법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즉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용 초음파 사용은 현재에는 의료법을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용 초음파를 판매하고 있던 GE 헬스케어코리아 측에 권고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불법적인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상에서 현대의료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한의사들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김 대변인은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인데 의협이 담배 판매점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담배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권고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은 적법함을 전제로 해야한다"면서 "의료법상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인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의협에) 압박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이죠.

또한 김 대변인은 "한의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 전문가 단체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불법적인 것처럼 공고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무리한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 중의 하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 중의 하나
ⓒ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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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정위의 의협 제제는 정당한 법 집행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공정위의 제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의 영역이냐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의협이 초음파 판매자에게 한의사에게 의료용 초음파를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주는 주요 고객이라고 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경쟁과 발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의협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면서 "초음파기기의 한의사 사용 유무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의협이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그:#의협, #한의협, #공정위, #대한의사한의사복수면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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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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