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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온 가운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8일 수원대 재학생·졸업생 42명이 학교법인과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학교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는 이유를 들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을 등록금 환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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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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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했다"라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적·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형편없는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또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자신의 사학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을 6명이나 파면·재파면하면서까지 엽기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1, 2심 법원이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수원대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비정상적 학교 운영과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괴롭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수원대는 2011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교육비환원율이 72.8%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공과대학은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라면서 "(이를)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2015년 수원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수원대가 비정상적으로 적립금을 쌓았고, 특히 2014년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 9개 등 총 33개의 사항이 비리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은) 수원대의 사학비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그들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파면·해직·재임용 거부와 각종 민사·형사소송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까지 계속 악화시키며 학생·학부모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생·학부모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한편으론 무분별한 적립금 쌓으면서도, 한편으론 교육환경 악화와 사학비리 등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면서, "2015년 기준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총액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까지 합하면 11조 원 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교비회계 적립금만 해도 9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채, 학교에 쌓이기만 하거나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계속해서 "사립대학들은 즉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대 지출해야 하며, 등록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등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라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법인들의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건 비리 항목 중에서 단 2건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항목을 불기소 처분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부를 전면 재수사 하여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원대,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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