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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앞에서 켐페인 중 인 미국해외입양인들
 미국의회 앞에서 켐페인 중 인 미국해외입양인들
ⓒ Adoptee Rights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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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미국 언론 PRI는 2살 때인 195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엘라씨(62)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되기 직전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자신을 입양한 미국 양부모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기에 엘라씨는 지난 60년간 자신이 당연히 미국시민인 줄 알았다. 그녀는 지난 60년간 투표도 했고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도 했으며 미용사와 전기기사로 어엿한 직장생활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달 후 엘라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약 2년간 치열한 법적 투쟁 끝에 마침내 입양된 지 60년 만에 그는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엘라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지난 6월 30일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미 추방되었거나 향후 추방 될 위기에 놓인 미국 거주 해외입양인들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했다.(관련 기사)

이 기사는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입양된 입양인들 중 1만6000명 이상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현재 미국시민권이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향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해외에서 입양된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입양아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CCA)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위의 엘라씨처럼 2001년 기준 당시 18세가 넘은 해외입양인들은 여전히 미국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도 있고 향후 추방될 위기에 놓인 입양인들도 있다.

(관련기사 : "서류상 나는 아예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 한국과 미국에서 버림받은 청년)
(관련기사 : 미국 입양인이 '한국 고시원'에 사는 이유)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한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ACA)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정된 상원법안과 지난달 발의된 하원법안 모두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포함 해외에서 입양아를 받았으면 미국 정부는 유럽처럼 당연히 시민권을 부여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안드레아 브라운씨는 한국계 미국입양인이다. 그는 지금 상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입양인시민권법안이 통과되도록, 그래서 더 이상 해외입양인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시위를 하며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와 청원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입양인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을 진행하고 있는 안드레아씨와 지난 한 달간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성인해외입양인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안드레아 브라운
 안드레아 브라운
ⓒ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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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회는 지난 2001년 해외에서 입양된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입양아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CCA)'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18세가 넘은 해외입양인들은 그때 왜 미국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했는가?
"원래 이 법 초안은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해외입양인들이 미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수정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기형적인 법이 되었다. 이유는 당시 법안 명칭이 '입양아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CCA)'이라 18세 이상을 입양아(child)로 볼 수 없다는 법해석 때문이었다.

그러면 18세 이상 성인입양인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그런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18세 이하 입양아동들에게는 동정적인 시선을 가진 반면 18세 이상 성인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동정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나 불신의 시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01년 당시 해외입양 관련하여 미국에서 입김이 가장 센 집단은 1위 입양기관, 2위 입양부모, 3위 해외입양인 순이었다.(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입양기관과 입양부모가 손을 잡고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해외입양인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기형적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해외입양인을 포함한 성인외국인들에 대한 시민권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도 당시 18세 이상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기준 18세 이상 해외입양인들이 미국시민권을 못 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국회의원들도 친인척 중에 18세 이상 해외입양인 중 시민권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모순을 바로잡고자 그동안 입법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을 못 받은 해외입양인들 숫자가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국정부나 의원들이 별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시민권을 못 받은 해외입양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관선변호사 지원 같은 제도는 없나?
"관선변호사 지원제도는 있지만 미국시민들에게만 한정된다. 시민권을 못 받은 해외입양인들은 미국시민이 아니라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해외입양인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사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해외입양인은 경범죄라도 저지르면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질 당시의 안드레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질 당시의 안드레아
ⓒ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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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인 중 아직도 미국시민권을 못 받아서 추방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몇 몇 분들의 경우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내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지난 6월 30일 허핑턴 포스트에 보도된 경우를 소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관련 기사)

마이크는 8살 때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29살 때 마이크는 자신이 시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13년간 마이크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다. 마이크는 해외입양서류, 미국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장, 미국공군제대증, 미국에 20년간 거주했다는 증거기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는 미국시민권이 없다. 그 말은 마이크가 경범죄라도 저지르면 언제든지 즉시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미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보내져 미네소타 주에서 자랐다. 에미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미국시민권이 없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라는 것을 알았다. 애미의 미국입양부모는 애미를 입양했을 때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줄 알았지 비용을 지불하고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여간 불법영주권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미는 동네 주립대학을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막대한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한때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 천신만고 끝에 애미는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애미의 지난 반생은 시민권이 없는 관계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엘라는 195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15세 때 엘라는 양부모의 학대로 가출해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고 60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35년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고 지난 2014년 미국인 남편이 사별할 때까지 33년간 결혼생활도 했다.

남편 사후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남편의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그 후 엘라는 한국으로 추방될 직전까지 내몰렸다. 언론과 지역 상원의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

잭은 어린 시절인 지난 1975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그의 입양부모는 잭의 시민권을 신청하다가 신청서를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후 양부모는 시민권 신청과정을 중단했고 시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잊었다. 양부모와의 사이도 좋았다.

잭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자녀 둘을 두었고 직장을 다니며 세금도 납부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베트남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고 직장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사는 3살 때인 지난 1973년 이란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당시 리사의 입양부는 이란에서 복무하던 미공군 장교였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다가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리사는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미국에서 35년을 살았지만 3살 때 이후로 가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말도 못하는 이란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리사는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자신의 과거서류를 검토하던 중 리사는 입양부가 자신의 시민권을 신청하던 중 지난 2001년 돌아가시고 담당변호사는 은퇴한 관계로 자신의 시민권 신청 절차가 중단된 것을 알았다. 리사는 평생을 미군인 입양부의 직계가족으로 입양부의 군인연금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선 세금을 냈고 심지어 투표까지 했다. 그런데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스테이시는 5년 전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여권을 신청하다가 자신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돈을 들여 선임한 첫 변호사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 그냥 불법이민자 신분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조언을 해주어서 또 한 번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시민권자가 아닌 자신이 어떻게 투표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갔다. 스테이시는 딸 둘이 있지만 언제든지 한국으로 추방되어 졸지에 딸들과 이별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잠을 못 이루었다. 또한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자신을 시민권자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실직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모순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한다고 했다. 그는 양부모가 자신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또 해외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돈 받고 해외입양만 보내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추방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한다.

안젤라는 유아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그가 27세 되던 해 미국 내 다른 주로 이사해 새 직장을 구하던 중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34세가 되어서 자신의 자격증을 갱신하는데 주정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며 자격증 갱신을 거부했다.

자격증이 무효처리 되면서 그는 직장을 잃고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그 후 그는 정부기관에는 아예 지원하지 못하고, 결혼도 회피하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도 신청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한국시민들에게 청원서명을 요청드린다"

미국상원의원실 직원과 로비중인 해외입양인들
 미국상원의원실 직원과 로비중인 해외입양인들
ⓒ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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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실 직원과 로비중인 미국해외입양인들
 미국 하원의원실 직원과 로비중인 미국해외입양인들
ⓒ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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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나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현재 미국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ACA)을 통과시키라고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면 압력이 되어서 입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떻게 몇 십 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해외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고 그래서 가족과 헤어져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이런 비인도적,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의 입양기관들이나 전문가가 미국상하원에 탄원서를 써서 보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인이니 그가 미국의회와 정부의 이런 비인도적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일반 한국시민들은 입양인권리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청원서명을 하면 미국의회가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위기에 놓인 수 만 명의 미국 내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한국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


태그:#안드레아, #입양, #미국 , #추방,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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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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