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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 사측 징계위원회(이사회)에서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같은 회사 상사인 B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27일 오전 11시 사측 징계위원회(이사회)에서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같은 회사 상사인 B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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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된 가해 직원이 '파면' 결정을 받았다. 충남 태안에 있는 모 서민금융기구는 27일 오전 11시 징계위원회(이사회)를 열고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같은 회사 상사인 B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파면'과 '무기 정직'을 놓고 1시간 30여 분 동안 격론 끝에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B씨는 이날 '징계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원회 참석한 한 위원(이사)은 "회의에서 관리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방지와 실추된 명예를 세우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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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사무실 내에서 근무 도중 직장 직원인 A씨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CCTV에는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인 A씨는 "사실 가해 직원의 사과를 받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가해 직원이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화가 난 것은 회사 임원들이었다"며 "한 임원의 경우 '서로 친동생처럼 잘 지내라'고 하면서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측의 대응에 화가 나 경찰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CCTV에서 문제의 장면을 직접 확인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속이 상한 A씨는 이날 자신의 부모에게 B씨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전하고 상의했다.

다음날인 20일 직장 내 임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또 "가해 직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직장 상사의 대응은 A씨를 실망하게 했다.

"제가 회사 임원에게 '가해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바로 B씨를 불러 '사과할래?' 한 게 전부였어요. B씨가 그 자리에서 사과했는데 매우 형식적이었어요. 회사 임원은 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부모님께 먼저 알려 일을 크게 만드냐고 질책하셨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21일. A씨가 출근하자 B씨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A씨가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자, 그때야 B씨가 사과했다. 회사 임원은 한술 더 떠 B 씨에게 "친동생처럼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재하기 위해 찾아간 또 다른 임원은 A씨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수고하라'고 말했다.

22일. A씨의 삼촌이 회사를 찾아와 임원들에게 엄중히 항의했다. 그때야 회사측은 B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점의 한 분소로 전보 발령했다. 또 전 직원 앞에서 공개사과 하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 3일째였다.

25일, 회사 측은 B씨에게 5일간 휴가를 줬다. 징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것도 언론 보도가 나간 이 날 오후였다.

A씨는 "처음부터 회사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B씨에게 공개사과하도록 했다면 확대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회사 측이 감추고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해 직원에게 대기 발령도 아닌 휴가를 준 데 대해 어이가 없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 한 간부는 "A씨가 가해 직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고, 가해직원이 사과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 25일, 직위해제에 분소로 전보발령까지 했는데 은폐하려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가해직원에게 휴가를 준 데 대해서는 "이 일로 발령지에서 곧바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휴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27일 오전, B씨의 핸드폰과 몰카 증거가 담긴 CCTV 영상을 압수한 데 이어 이날 오후 B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물론 사측의 은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태그:#태안, #몰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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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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