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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또 다시 덩치 큰 용역들의 위협에 시달릴 위기에 처했다. 용인시가 초등학교 앞산을 깎는 A사의 사업이 잘못이라며 허가취소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결정을 뒤집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곡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또 다시 덩치 큰 용역들의 위협에 시달릴 위기에 처했다. 용인시가 초등학교 앞산을 깎는 A사의 사업이 잘못이라며 허가취소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결정을 뒤집어버렸기 때문이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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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리터와 30톤은 무려 750배 차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차이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일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아래 행심위)에서 일어났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안전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건은 이렇다. 용인시가 지난 4월 1일 A사의 건축허가(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취소했다.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최근 폐수 발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심위에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청원을 했고, 지난 7월13일, 행심위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가 A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기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결정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와 환경부와 한강청의 면밀한 검토가 함께했다. 그러나 행심위의 결정은 폐수배출시설 기준과 콘크리트 혼화제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는 위원들이 고작 1시간여 동안 질문 몇 마디 던졌을 뿐이다. 그렇게 용인시의 결정을 뒤엎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A사의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이며, 들어 설 수 없는 시설임을 밝혀냈다. 국정감사 후 우원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경기도 행심위는 이런 조사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A사의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이며, 들어 설 수 없는 시설임을 밝혀냈다. 국정감사 후 우원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경기도 행심위는 이런 조사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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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쓰레기 발암시멘트에 관한 내 블로그 기사 삭제를 결정하기 까지 약 2개월 동안 무려 7회에 걸쳐 오랜 시간 격론을 진행했다.

심지어 2시간동안 1개의 기사 삭제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도 했다. 자신들이 잘 모르는 관련분야에 대해 도움을 구할 관련 학회를 찾기도 했다. 또 방통심위의 삭제 결정에 대해 내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4개의 기사 중 하나가 번복되기도 했다. 삭제된 3개의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잘못 결정 내렸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고작 인터넷 블로그에 쓴 기사 삭제 결정을 위해 무려 7차례의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그럼에도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A사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앞산이 통째로 사라지고,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건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작 1시간여 동안의 논의를 통해 A사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많은 주민들이 A사로 부터 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 당했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서. 고작 블로그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서도 총7번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단 1회로 끝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서. 고작 블로그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서도 총7번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단 1회로 끝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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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들은 또다시 용역을 앞세운 A사의 굴삭기와 벌목작업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1년여 간 이 사업의 잘못을 밝혀내며 고생해 온 모든 것이 비전문가인 행심위 몇 사람 손에 의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40리터의 폐수가 소량 발생하기는 하지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에 용인시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와 경기도 행심위의 결정 중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 진실의 열쇠는 1일 폐수 발생량에 있다. 

[진실 하나] 1일 폐수 발생량 40리터와 30톤의 차이

A사가 감춘 실시설계도(위)와 용인시에 제출된 설계도(아래)의 차이다. 용인시에 제출된 서류엔 폐수 발생시설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나, 진짜 설계도엔 수중양생조와 2곳의 항온항습시설과 믹서기들과 절단기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심지어 믹서기와 혼합기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잘 흘러들어가도록 트렌치 경사 방향까지 '구배'라고 명시하고 있다.
 A사가 감춘 실시설계도(위)와 용인시에 제출된 설계도(아래)의 차이다. 용인시에 제출된 서류엔 폐수 발생시설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나, 진짜 설계도엔 수중양생조와 2곳의 항온항습시설과 믹서기들과 절단기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심지어 믹서기와 혼합기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잘 흘러들어가도록 트렌치 경사 방향까지 '구배'라고 명시하고 있다.
ⓒ A사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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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상세 설계도면에 수중양생조를 비롯해 가로 3m 세로 3.3m 높이 3m의 4단계 침전조로 설계된 약 30톤의 대용량 폐수처리장이 존재하며, 콘크리트실험실1에 콘크리트믹서기 3대, 콘크리트 시료절단기 1대, 콘크리트 연마기 1대가 설계돼 있으며, 콘크리트실험실2에 콘크리트믹서기 1대와 몰탈혼합기 1대 등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시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A사가 용인시에 제출한 허가도면엔 이 모든 폐수 발생시설들이 감춰져있다. 30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설계도에 눈감고 A사가 제출한 폐수 40리터만 고집한 행심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진실 둘]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실로 설계변경?

지하1층에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이, 지상3층에 분석평가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실로, 콘크리트실험실을 분석평가실로 설계변경했다며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하1층에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이, 지상3층에 분석평가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실로, 콘크리트실험실을 분석평가실로 설계변경했다며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A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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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설계도면엔 약 2.1톤의 수중양생조가 설계되어 있다. 수중양생조란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물에 양생하는 시설이다. 주민들이 수중양생조에서 폐수가 발생한다고 밝혀내자, A사는 지난 2015년 10월 용인시에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실로 설계변경 신청했고, 2016년2월 18일 또 다시 항온항습시설과 콘크리트 물성실험실을 '분석 평가실'로 설계변경하며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사가 2013년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지하 1층에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것도 고온과 저온 두 종류의 항온항습실이 계획되어 있다. 또 지상 3층에 다양한 분석평가실이 설계되어 있다. 이미 존재하는 시설인데 설계변경이라니.

A사의 상세설계도면 역시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은 동시에 설계되어 있다. 지하1층 평면도와 지하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 지하1층 전열설비 평면도에 항온항습기 전기 규격이 나와 있고, 장비일람표에 급기와 배기 송풍기에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이 함께 설계되어 있다. 이외에도 단면도-4, 단면도-8, 대지종단면도 등에 항온항습실이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

A사는 지난 2010년에도 용인시로부터 이 사업이 취하된 바 있다. 취하된 2010년 사업 설계도에도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실로 설계변경이라니.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연구마다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양생한다고 밝힌 두개의 논문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에서 수중양생조가 없이 연구한다니....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연구마다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양생한다고 밝힌 두개의 논문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에서 수중양생조가 없이 연구한다니....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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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왜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을 함께 설계했을까? 콘크리트는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양생한 후, 압축강도와 탄성 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양생온도 변화가 고성능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① 항온항습조 속 3일간 양생 후 수중양생 ② 표준 수중양생 ③ 대기양생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요업기술원이 2008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한 '시멘트 및 공시체 등의 중금속 분석'에 따르면 항온항습기와 수중양생조에 번갈아가며 양생한 후 콘크리트 실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물며 국내 1위의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판매 기업이 항온항습실 없이 수중양생조만 설계했다? 그리고 이젠 수중양생조를 없애고 항온항습실로만 설계변경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 용인시로 보낸 '민원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A사의 수중양생조는 2.1㎥으로 배출시설 기준 0.1㎥를 초과하므로 수중양생조 그 자체만으로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A사는 폐수 시설이 논란되자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시설로 설계변경 한다고 했지만, 이미 2014년 인허가 당시에 폐수배출시설인 수중양생조가 존재했고, 이 사실을 감췄다. 따라서 폐수발생시설을 감추고 인허가 받은 사업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처럼, 허가 취소한 용인시의 신의가 아니라, 폐수발생시설임에도 이를 부인한 A사가 문제인 것이다.

[진실 셋] 40리터로 모든 실험도구 세척이 가능?

가정용 화장실 양변기 1회 사용량이 13리터인데, 3회 사용량인 40리터로 그 많은 시멘트 실험 도구들을 세척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40리터의 페수만 발생하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없는 이유다.
 가정용 화장실 양변기 1회 사용량이 13리터인데, 3회 사용량인 40리터로 그 많은 시멘트 실험 도구들을 세척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40리터의 페수만 발생하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없는 이유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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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이코넥스'라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있다. A사와 동일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이며, 매출 규모가 A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해당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돼 있다. 콘크리트 실험 과정에서 다량 폐수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는 이코넥스보다 더 많은 콘크리트 실험장비들을 갖춘 국내 최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임에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진실일까?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하는 콘크리트 적용 실험은 골재와 모래와 시멘트와 혼화제를 반죽하여 원통 모양의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양생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거나, 절단하거나 연마하고, 슬럼프 측정 등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모든 도구들을 깨끗이 세척해야한다. 물체에 달라붙어 굳는 시멘트의 특성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A사 설계도에 콘크리트 연마기와 절단기가 설계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연마하는 실험에선 다량의 폐수가 발생한다.

가정용 화장실 양변기 1회 물 사용량이 13리터다. 그런데 국내 최대의 혼화제 개발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고작 화장실 변기 3번에 불과한 40리터라니 과연 가능할까? 

[진실 넷] 계속되는 말 바꾸기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던 환경영향평가서(위)와 1일 5~6.7kg의 폐수로 말을 바꾼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아래). 그러나 또 다시 1일 40리터로 말을 바꾸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던 환경영향평가서(위)와 1일 5~6.7kg의 폐수로 말을 바꾼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아래). 그러나 또 다시 1일 40리터로 말을 바꾸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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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그동안 계속 말을 바꿔왔다. 환경영향평가서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했다. 2013년 7월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때에도 자신들의 연구소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착공허가가 떨어지자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월 26일 공사가 시작되었고,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법원에 1일 5~6.7kg정도의 폐수만 발생한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은 사실 여부의 확인 없이 1일 5~6.7kg의 폐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5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A사가 감춘 상세설계도가 공익 제보되었고, 환경부와 한강청이 진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사는 한강청에 1일 40리터의 폐수가 발생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A사의 폐수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1일 40리터나 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며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 판결했다.

[진실 다섯] 1일 폐수 발생 차이가 중요한 이유

1일 40리터의 폐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행심위의 판결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1일 10리터 미만과 1일 40리터는 아주 중요한 차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가크롬과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와 아크릴아미드와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의 27가지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1일 0.01㎥(10리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일 경우 1일 0.1㎥(100리터)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A사는 자신들의 폐수에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고, 1일 100리터 미만인 40리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A사는 한강청에 제출한 해명서류에 콘크리트 실험 '세척폐수'라고 밝혔다. 바로 여기에 1일 40리터의 폐수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

시멘트에는 6가크롬이라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6가크롬은 물을 만나면 쉽게 녹아 용출되는 수용성 물질이다. 지난해 필자가 <오마이뉴스>에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연재하고, <대한민국 쓰레기시멘트의 비밀>을 출간하자 환경부가 지난 2015년 8월 25일 국내 유통 시멘트 환경 안전성을 일제히 조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6가크롬이 수용성으로서 쉽게 용출됨을 수차례 강조했다. 

환경부가 매달 시멘트를 분석한 결과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인 6가크롬이 빠짐없이 용출되고 있음을 밝혔다. 6가크롬은 수용성이라 물을 만나면 바로 용출된다.
 환경부가 매달 시멘트를 분석한 결과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인 6가크롬이 빠짐없이 용출되고 있음을 밝혔다. 6가크롬은 수용성이라 물을 만나면 바로 용출된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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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경부는 2009년 8월, 국내 시멘트와 일본산 시멘트를 1년 동안 매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멘트에서 수용성 6가크롬이 용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공인 분석기관인 요업기술원이 2008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한 '시멘트 및 공시체 등의 중금속 분석'에 따르면, 국산 16개, 일본과 중국 14개 등 총 30개 시멘트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멘트에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6가크롬이 용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011년 12월 한국재료학회지에 게재한  '클링커 제조 조건에 따른 수용성 6가크롬 용출 특성'에 따르면, "시멘트 안에 6가크롬이 존재하며, 어떤 실험 조건에서든 6가크롬이 용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굳은 콘크리트에서도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중금속들이 용출된다는 사실은 '콘크리트 저수조 물 중금속 오염 우려'(2007.10.31.<한겨레>) 등의 다양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물며 물과 혼화제로 반죽한 시멘트를 세척한 폐수에 물에 잘 녹는 6가크롬이 함유됨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A사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를 대표적인 혼화제 재료로 사용한다. 혼화제와 시멘트를 혼합 작업 후 발생하는 세척폐수에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됨 역시 당연한 일이다. A사의 특허 논문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A사가 아크릴아미드를 다량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14년 1월 A사의 특허인 '속경형 고내구성 모르타르 조성물...'에 따르면,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에피클로히드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공개한 A사의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를 다량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A사의 특허에도 아크릴아미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공개한 A사의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를 다량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A사의 특허에도 아크릴아미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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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손 들어준 행심위의 근거 '두 가지', 기초사실 조차 무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A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A사가 용인시와 2014년 2월 5일 MOU 맺고 그 신뢰를 기초로 토지를 매입하고 연구소 공사를 개시했음으로 허가 취소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

둘째,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기준을 0.1㎥(100리터)로 적용해야 한다.

급경사인 보존녹지의 훼손이 심각하고, 초등학교 정문 앞 진입로가 좁고 학습 환경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A사는 2010년부터 3차례나 반려 및 취하되었다. 그런데 급경사의 보존녹지와 학교 앞 좁은 진입로 사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퇴임을 앞두고 갑작스레 A사와 MOU 맺었다.

행심위는 A사가 MOU 맺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용인시의 허가 취소로 토지매입 비용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사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용인시와 MOU 맺기 5년 전인 2009년 9월 22일이다. 2010년부터 이미 3차례나 사업이 취소된 바도 있다. 아주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하여 판단한 것이다.  

행심위가 폐수배출시설의 해당 여부 기준을 0.1㎥(100리터)로 적용한 것은 6가크롬 등의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0.01㎥(10리터)가 폐수배출시설의 근거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다.

환경부는 1일 10리터 미만의 폐수 중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이 아주 미량 함유돼있더라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된다고 한다. 따라서 6가크롬과 아크릴아미드와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의 특정수질오염물질을 함유된 1일 40리터의 폐수가 발생하는 A사는 당연히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허가취소 됨이 마땅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을 막고자 만들어진 좋은 제도다. 그런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용인시장의 올바른 결정을 뒤엎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단 1회 회의로 결정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태그:#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용인시장, #폐수배출기준, #폐수배출시설, #지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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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지켜지길 사모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해봅니다. 제 기사를 읽는 모든 님들께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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